% 참조: 민사소송 진행일지, 1996년 1심 판결문
성대입시부정 공범, 성대출신 판사 이혁우
제척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23부 나, 부장판사 이혁우
% 서울고등법원 항소이유서

판 결

사건 2005가합17421 교수지위확인
원고 김명호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교 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537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정재웅

변론종결 2005. 7. 20
판결선고 2005.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행위를 취소하고, 원고가 1996. 3. 1. 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교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I.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제1, 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한다.

1. 피고는 성균관 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1988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1. 3. 1. 피고 산하 성균관 대학교의 이과대학 수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3. 3. 1.에 이르러 임기를 3년간으로 정하여 재임용되어 1996. 2. 29.까지 6년간 위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위 재임용 기간 중인 1995. 4. 및 1995. 10. 성균관 대학교의 부교수 승진대상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교수 승진임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산하 연구 실적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승진 평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3. 또한, 피고는 1996. 3. 1. 에 이르러, 원고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조교수에서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라 한다.)

4. 원고는 1995. 이 법원에, 피고가 원고를 부교수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 조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교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이 법원 95가합96142)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1997. 5. 2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고등법원 96나31439), 1997. 12. 23.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97다25477).

II.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함을 전제로, 원고가 여전히 성균관대학교의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하여,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 7조에 따라 1996. 3. 13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6. 4. 23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05. 2. 25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같은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5. 4. 4에 다시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같은 법 제9, 10조에 의하면, 교수재임용심사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침해를 구제 받아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그 지위확인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1996. 3. 13.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부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996. 4. 23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그런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재임용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던 종전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는 취지의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05. 2. 25에 이르러 다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내세워 교육인적자원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위원회는 2005. 4. 4에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판례 변경은 민사소송법 제 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 소청심사청구는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그러나 구 교원지위법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재심청구 및 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다투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같은 법은 교원의 지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권리 구제 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불복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91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III.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1996.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고용 계약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내세워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 바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그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IV. 교수 지위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재임용 대상 교원은 재임용 심사를 받음에 있어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받을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대학 당국은 재임용 심사 대상자인 교원이 위 심사기준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결정을 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2) 그러므로 임용권자의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당해 교원은 그 임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3)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원고가 성균관 대학교의 1995년도 본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절차적 위법) 헌법재판소는 2003. 2. 27에 이르러,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및 재임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그 사유의 사전 통지 절차, 부당한 재임용 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 바, 위 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나) 학문 연구 능력과 실적에 대한 평가

1) 절차상 위법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있는 교내외 교수 중에서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를 두고(제19, 20조), 연구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제23조) 교원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를 선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 결과와 대학원장, 대학장의 의견서가 작성, 제출된 바도 없다.

2) 실체상의 위법

가)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논문 3편은 모두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Science citation Index(SCI, 이하 ‘에스씨아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 미국 ‘수리물리’와 ‘’현대물리학’지에 실린 것으로서, 성균관 대학교 이과대학의 ‘교수연구 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가장 큰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등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원고가 제출한 위 논문들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함으로써,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을 0%로 평가한 위법이 있다.

(다) 교수로서의 자질, 교수(강의) 및 학생지도 능력과 실적등에 대한 평가

1) 피고의 교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교수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정표에서, 최고점 에이(A)부터 최저점 이(E)까지 중, 교수로성의 자질, 교수(강의) 및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 근무상황, 기타상황 중 총 16개 항목을 디(D) 또는 이(E)로 평정함으로써 재임용대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디(D) 또는 이(E)로 평정한 근거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12. 12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의 자료인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 자료인바, 원고는 피고가 한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육부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1996. 3. 5에 이르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3) 위 결정에서는 원고의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다”는 점만을 인정하였고, 당초에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수업 중에 욕설, 동료교수를 비방하였다는 점, 교수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인 이상, 원고에 대한 임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1996. 3. 1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의 조교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6년도 교원 재임용 심사시 원고를 포함한 재임용 대상 교원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였는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가 제출한 논문 3편이 모두 부적격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학생평가 시 필수 이수과목에 대하여 전혀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학칙과 복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교수회의에 대부분 불참하는 등 직무에 태만하였으며, 동료 교수를 공연히 비방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임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규정

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 53조의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3)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나. 현행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

제 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3)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명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2005. 1. 27. 본항 신설)

(5)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명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5. 1. 27. 본항 신설).

(6) 제5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명권자는 제5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005. 1. 27. 본항 신설)

(7) 교원 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야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05. 1. 27. 본항 신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8)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005. 1. 27 본항 신설)

다.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

제7조 [임용권]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명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임용기간]
(1) 본교의 교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직급별로 임명한다.

3. 조교수 3년
(2)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9조 [연구실적 심사위원회] 교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20조 [구성]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는 동일 전공분야의 권위있는 교내외 교수 중에서 당해 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3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심사대상] 연구실적 심사대상은 본인이 제출하는 논문, 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으로서 심사 일을 기준하여 신규임용의 경우에는 최근 4년 이내, 승진의 경우는 승진소요기간 내, 재임용의 경우에는 임용기간 내에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연구실적이 연구발표, 전시 등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조 [인정환산율]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1인 연구: 100% 인정
2. 2인 공동연구: 70% 인정
3. 3인 공동연구: 50% 인정
4. 4인 이상 공동연구: 30% 인정

제23조 [심사보고] 연구실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당해 대학원장, 대학장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년 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 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기간 임용제 본연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나, 사학재단에 비판적인 교원을 배제하거나 기타 임명권자 개인의 주관적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3.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기하여 원고가 성균관대학교의 교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

가.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참조)

나. 그러나,

(1) 위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바26)에 의하더라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규정의 위헌성은 기간 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 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기간 임용제 자체까지도 위헌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기간 임용제 자체의 합리성은 인정하고 있는 점.

(2)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점.

(3)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질 뿐, 나아가 곧 바로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그 기대권도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그 내용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4)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으로서, 임용기간을 정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그 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부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재임용은 새로운 고용계약의 체결이라고 할 것인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임용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을 위법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사적 자체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과 기대권을 가진다는 점만을 들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당해 교원이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다음에서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순서에 쫓아 판단한다.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인정 여부(절차적 위법)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6. 2. 29. 이전에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사실 및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을 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사전 통지 절차 등을 거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과 그 소급효의 인정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부칙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상황

한편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헌법재판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바26)을 함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 제2.나. 항 기재와 같이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재임용 심사 사유, 구제 절차등의 내용 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기간제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05. 7. 13.에 이르러서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대학교원 기간 임용제가 도입된 이 후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이 정당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법으로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법률 제7583호,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어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4) 원고에게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규정이 객관적인 내용의 재임용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학교재단 측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사전, 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2)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부칙규정이 개정 법률의 소급효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고 있는 점.

(3) 위 사립학교법과는 별도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그 부칙에서 그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한정함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미 재임용에서 탈락함으로 인하여 재직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구제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는 장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미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하여 구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 부칙에 정한 바에 따라 법 시행당시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그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함으로써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의 교원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원고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의 범위

(1)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계약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또한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바26)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기간 임용제 자체는 정년 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본연의 입법목적의 범위내에서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3)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은, 교원 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를 비롯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계약의 성격, 헌법재판소가 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및 현행 사립학교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으로서는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년보장으로 인한 대학교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는 동시에 대학교원의 질도 향상시킨다는 기간 임용제 본연의 입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당해 교원이 임용기간내에 이루어 놓은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함과 아울러,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 능력 및 인격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임용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인정되는 사실(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경과 및 재임용 거부의 사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6, 19, 22, 23 호 증을 제 12호 증의 2 내지 7, 10, 을 제 13호 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대한 재임용 심사의 경과

(가) 절차의 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심사자료로써 제출한 3편의 논문에 관하여 단순한 ‘부적격’판정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구실적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결과와 대학원장, 대학장의 의견서가 작성, 제출된바 없다.

(나) 실체의 면

1) 피고는 1995. 11. 24. 경 원고를 비롯하여 임용기간이 1996. 2. 29.로 만료되는 교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 제1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용 연구 실적 목록(현 임용기간 중에 발표된 연구실적 200%이상)과 연구실적물(위 연구실적의 증빙자료로서 연구실적이 게재된 학술지 원본이나 별쇄본)을 1995. 12. 12. 까지 성균관 대학교 교무과로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재임용 심사를 위한 연구실적으로서 성균관 대학교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제출하였다.

(1) 논 아벨리언 천-사이몬 입자들의 페이스 스페이스 구조(Phase space structure of non-Abelian Chern-Simmons Particles): 1994. 8. 미국 ‘수리물리’지(Journal of Mathematical Physics)에 발표(2인 공저 70%)

(2) 복수 프로젝트 공간과 세미클래시컬 이그잭트니스에 대한 액션 앵글 변수들(Action angle Variables for complex projective space and semiclassical exactness) : 1994. 11.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Letters)’에 발표(2인 공저 70%)

(3) 프래그 다양체 상의 인테그러블 시스템과 코히런트 상태 패스인테그랄(Integrable systems on flag manifold and coherent state path-integral): 1995, ‘‘현대물리학’(Modern Physics Letters)’에 발표(2인 공저 70%)

그러나 연구실적 심사위원회는 위 논문들에 대하여 모두 부적격 판정을 함으로써 연구실적이 0%로 인정되었다.

3) 또한 피고의 교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정표에서 최고점 A부터 최저점 E까지 중 다음과 같이 평정함으로써 재임용 대상자로서 부적격 판정을 하였다.

(1) 비(B)로 평정한 항목

- 학문 연구 능력과 실적: 연구능력, 연구실적, 학문연구에 대한 발전성, 국내외 학술활동(학회 등), 외국어 능력
-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도: 국가사회발전에 학문적으로 참여한 실적,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여도, 건전한 국가관의 확립
- 근무상황: 타대학 출강상황, 본직이외 업무의 종사관계
- 기타사항: 개인생활의 청렴도, 준법정신

(2) 디(D)로 평정한 항목

-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인간관계
- 학습자료 활용도
-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분담 지도실적,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 및 자세,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실적, 학내외 행사참여 및 지도실적
- 근무상황: 출근상황, 근무자세
- 기타사항: 학내, 학과내의 인화관계, 불평, 불만 습성적 소유여부,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3) 이(E)로 평정한 항목

- 근무상황: 상벌관계
- 기타상황: 본교 발전을 위한 노력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95. 12. 12자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로 삼은 자료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일부 항목에 관하여 디(D) 및 이(E)로 평정하였는바, 위 징계처분의 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징계처분 이전의 경과

(1) 원고는 1995. 1경 실시된 성균관 대학교의 대학입시를 위한 본고사의 수학시험을 채점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 중 ”수학 2”의 주관식 7번 공간벡터에 대한 증명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하여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0점 또는 1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출제상의 오류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성균관 대학교 수학과의 나머지 교수들은 위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수들이 정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할 것을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나머지 교수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3) 또한 수학과의 다른 교수들은,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교수들이 정한 채점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채점을 행하였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의 교수에게 전화를 하여 입학시험 문제의 출제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장을 외부에 유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균관 대학교를 곤경에 처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한편 수학과의 다른 교수들은 1995. 5 경부터 1995. 7. 19에 이르기까지의 기간동안,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원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징계청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가) 해교행위
- 재학생의 본교 대학원 진학 방해
- 수학과는 망했다, 학과를 파괴하겠다고 호언
- 입학시험 채점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을 야기
- ‘성대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 라고 비교육적인 언사를 자행

(나) 학사질서 문란행위
- 학생에게 전혀 수업없이 성적부과
- 오후 출강 및 강의시간 배정 요구

(다) 타교수 비방
- 공개적인 타교수 비방
- 교원 충원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관한 학과 교수회의 내용에 관하여 근거없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유포

(라) 교육자로서의 자질의혹
-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지도를 회피
- 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의 폭언

(5) 그리하여 성균관 대학교 측은, 총장의 입회하에 수학과 전체교수회를 소집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자는 뜻을 원고를 비롯한 수학과 교수들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원고도 동의하였으나, 다시 원고가 무절제한 언동을 행하고, 총장에 대하여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경과

(1) 이에 따라 7인(이사 2인, 교수 5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피고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1995 하반기에 걸쳐 총 6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징계청원사유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듣고, 수학과 학생들의 증언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가) 필수이수과목의 수강생에 대한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 93학년 2학기 위상수학2 과목에서, 수강생 대부분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수(B+)를 부과함
-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 수차에 걸쳐 성적기록표를 정정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수강생들에게 낙제점수(F)를 부과함.
-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는 성적평가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강기피 현상을 초래하게 하여(93학년 2학기 수학2의 경우 14명이 수강 철회, 94학년 2학기 수학2의 경우 수강생 55명 중 32명이 수강철회) 학사행정에 혼란을 초래함.
- 94학년 수학2,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에서, 학업성적은 학칙에 정해진 성적평가방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성적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 해당고목 총 수업시간수의 2/3 이상을 출석하여야 그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없이도 성적을 주겠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실제로 전혀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학칙과 복무규정에 위반함.

(나) 최근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에 1회 개최되는 전체교수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93년 이후 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 교수회의에 거의 불참하는 등 직무태만 내지 직무상 의무에 위반함.

(다) 교육자로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수업시간에 함부로 하거나 공개적으로 동료교수를 비방 또는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학본부에 내용증명우편을 계속하여 발송하는 등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

(2) 피고는 위와 같은 교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95.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의결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교원지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1996. 3. 5에 이르러 위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에서는 원고의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만을 인정하고,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았던 “수업 중에 욕설, 동료교수 비방을 행하였다는 점, 교수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나머지 사유들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 2, 제65조에 의하면 징계 요구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자신의 혐의사실을 알게 한 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자기 방어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징계사유 설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의 경과 및 재임용 거부의 사유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재임용 거부결정의 동기

우선,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원고가 성균관 대학교의 1995년도 본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써 행하여진 것인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갑 제3호 증의 기재에 따른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운영하는 성균관 대학교의 경우 이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있었던 1996년 경부터 2003년 까지의 기간동안 원고만이 재임용에서 제외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원고가 성균관대학교의 1995년도 본고사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써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참조: 성대출신 이혁우 판사가 눈감은, 보복 증거들)

(2) 피고의 교원 인사규정에 따른 의견서 누락의 점(절차상 위법)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논문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 결과와 대학원장, 대학장의 의견서가 작성, 제출한 바 없이, 제출된 3편의 논문을 모두 “부적격”이라고 평가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의 조치는 피고의 교원 인사관리 규정에 위배된 부적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교원 인사관리 규정은 피고 내부에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사유만을 들어 곧 바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논문에 대한 부적격 판정의 점(실체상 위법)

(가) 갑 제 4, 11, 1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의 ‘교수 연구업적 평가에 관한 내규(이과대 제 94-13호 94. 5. 20)’에 의하면, 매해 6. 30경 전년도 12. 31.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이과대 소속 교수의 연구업적으로서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과 전문학술분야의 단행본, 전문학술대회의 발표논문에 관하여 평가함으로써 우수 연구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방법은 위 연구논문이 게재된 전문학술 논문집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되, 그 중 에스씨아이에 가입된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가장 큰 가중치인 2.0을 적용하고, 또한 본교 재직 연수가 5년 이상이고, 과거 5년간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적이 없으면서 수학과의 경우 과거 5년간 에스씨아이 가입 논문집에 실린 논문의 편수가 2편 이상인 경우에 우수 연구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제출한 3개의 논문이 게재된 잡지인 미국 ‘수리물리’지와 ‘현대 물리학’ 은 모두 에스씨아이에 가입된 논문집이다.

3) 경북대학교 교수인 소외 기우항은 1995. 9. 2경, 원고가 제출한 ‘복수 프로젝트 공간과 세미클래식컬 이그잭트니스에 대한 액션앵글 변수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그 내용이 정밀하고 창의적인 면이 많다고 하여, 최고점인 ‘수’로 평가한 바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이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의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총 210%(70% x 3개)로서, 피고가 정한 재임용 요건인 연구실적 200%를 충족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것은, 일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 성대의 보복성 탈락심사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계약의 성격, 뒤에서 본 바와 같은 교수 능력 및 학생 지도 능력의 항목에서 원고가 받은 평가 등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논문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 만을 들어, 원고를 재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교수 능력 및 학생지도 능력 등 기타 사유의 점 (참조: 원고의 성적기록표들)

(가) 을 제 8호 증의 4 을 제 9호 증의 3, 5, 7, 8 을 제 10호 증의 2, 을 제 11호 증의 4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성균관대학교의 학칙에 정하여진 성적 평가방법에 위반하여

(1) 93학년 2학기 위상수학2 과목에서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비(B) 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수강신청을 하라”고 말한 후, 수강생 3명에게 에이플러스(A+) 학점을 부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수강생들에게 비플러스(B+) 학점을 부과하였고,

(2) 94학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는 수강인원 23명 중 에이(A) 학점 1명 비(B) 학점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씨(C) 학점(10명) 디(D) 학점(10명)을 부과하였으며,

(3) 94학년 1학기 수학1 과목에서는 수강인원 51명 중 비(B)학점 1명과 수강철회한 5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수강생들에게 씨(C) 학점(17명), 디(D) 학점(27명), 낙제점수(F, 1명)을 부과하였고,

(4) 95학년 1학기 위상수학1 과목에서, 수 차에 걸쳐 성적기록표의 성적을 정정하면서 과 반수 이상인 29명의 수강생들에게 낙제점수(F)를 부과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위상수학 1과목에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위 29명 중 4학년에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참조: F 받은 29명 학생들의 학기말 답안지),
이에 원고를 제외한 수학과의 나머지 교수들이 1995. 7. 4 총장에게 보충 강의 등의 방법을 마련 할 것을 청원하였으며, 학교당국은 보충강의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위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또한 원고가 강의를 담당하였던 93학년 2학기 수학2 과목의 경우, 수강생 48명 중 14명이 수강신청을 철회하였고, 94학년 2학기 수학2 과목의 경우 수강생 55명 중 32명이 수강신청을 철회하였다.
(참조: 성적기록표들)

3) 성균관 대학교의 학칙에 의하면,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한 학생 에게만 해당 과목의 학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업시간에 거의 출석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학생도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4) 피고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는 바, 원고로부터 강의를 수강하였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그 회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진술서를 징계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원고는 자신의 강의 첫 시간에 수강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해서 학점이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 31까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디(D) 학점을 주겠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수업도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학습의욕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2) 원고가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자의적으로 행한다는 이유로 수학과 학생들 사이에 원고의 강의에 대한 수강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본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 원고는 대학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학문 연구의 실적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학생교육, 학생지도의 점에서 피고의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자의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였다.

2)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원고의 인격과 자질을 의심하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 결정이 위법한 것이거나,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혁우
판사 조병학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