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아이엠피터 정치 2010.09.13 07:00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왔다.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과되었던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이다.그 당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온갖 언론과 국회를 협박해서 원안과는 엄청나게 다른 독소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숨겨놓고 통과시켰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그토록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




사학 재벌 딸 국회의원, 족벌 체제의 사학재단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런데 나 이사장은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사학 재단의 이사장이나 감사,이사들은 서로서로 자신들끼리 모든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자신들의 자녀로 이사장이나 이사의 직함을 대물림해주고 있다.


보통 사학재단 대부분이 설립자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 재단을 조사해보면 이사장이나 학교 이사들이 설립자의 자녀거나 친인척 등이 학교장이나 서무실 과장이나 관리직 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학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의 뜻을 숭고하게 이어받는다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사학재단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도구로 삼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그들이 사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또는 현재의 재단 전입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익산 남성고등학교는 재단의 전입금이 일년에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2008년도 경기대와 단국대는 법으로 규정된 납입금도 아예 한푼도 안내었다.사학재단은 일년에 2%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고(이마저도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98%는 국가의 예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만 설립하고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학생과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모든 권리와 인사권, 그리고 부를 누리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이 아닌 돈에 미쳐서 자신들의 자리를 세습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을 그토록 중요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추진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

조전혁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할 사학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일에 정부가 끼어들지도 말고,재산은 사학재단이 어떻게 하든 갖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나올 때 정부에서 파견한 이사가 사학 재단의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인데,이 개방형 이사제도 폐지 시키고,대학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도 폐지하고 사학 재단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현재의 재단 전입금도 2%도 안되면서, 다시 국가 재정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돈은 쓰지 않으면서,국가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가 차지도 않게, 학교가 해산될 경우,잔여 재산을 설립자를 비롯한 직계 가족들이 갖고 가겠다는 기업도 하기 어려운 제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학법 개정안이다.

현재 조전혁 의원이 발의했지만 ( 나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국회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도 지난 7월부터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 발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수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고,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이 뭉치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망하게 하는 법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와 조중동 언론에 밀려서 제대로 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당시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 이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갖은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왜 딴나라당이 되는지는 이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따위 엉터리 악법을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하거나 국회를 볼모로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1) 사학 재단은 교육을 위한 재단이지,사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재단이 학교 교육을 대다수 차지하게 된 이유는 교육은 필요하지만,국가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립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학교 사업체를 양산하게 하여 버린 것이다.사학재단에게 학교는 교육의 터전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다.쉽게 예를 들면 안산공과대 강성락 학장은 1999년 이 대학 학장이 되었다. 그는 학장일 뿐 아니라 안산공과대 안에 있는 30평 규모의 알파문구점 사장이기도 하다
더는 무슨 말이 필요한가?

2) 스승은 없다. 온갖 비리 백화점 사학재단.
학교 재단 이사장이 2대에 걸쳐 횡령한 돈이 100억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씩을 받고 학생 입학시켜주다 적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모으다 보면 이 포스팅이 몇 수십 페이지가 넘어갈 것이다. 스승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학교의 선생과 교수가 되니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3) 기득권 세력의 연합으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돈을 버는 사학재단이 있다.이 재단은 돈으로 한국의 언론과 정치계와 손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하고 그 개정안으로 통해서 다시 돈을 벌고,또다시 언론과 정치계를 밀어준다.

이런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는가?(* 상문고)
영화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좋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온갖 비리와 야합과 술수가 먹혀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만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유심히 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리나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하면,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무조건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학법개정안을 찬성했다는 사실은 바로 순수해야할 교육도 권력과 돈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잘못은 바로 사학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준 멍청한 국민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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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의 동업자, 사기꾼 조국

    출처: 조국의 사모펀드 투자: 합법=정의=진보?

    합법은 정의인가? 현행 금융법에 따르면, 각종 기업 정보를 가진 기재부 공무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사모펀드 이사로 취임해도 합법이다. 풀어야 할 규제는 계속 놔두고, 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금융마피아의 이런 작품을 이용해 자산을 늘리려고 했던, 늘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 여야 정치사기꾼들이다.
    다수 개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법을 고치는 데 게을리하는 자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장 진보'이며, 조국은 '위장 진보'를 대표하는 자이다.

    여든 야든 현 정치 세력은 죄다 사기꾼들로 모여 있다. 그래서 한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치 위기다.
    개각이 진행되어 청문회가 열리면, 후보자들의 신고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하나같이 주식 투기꾼들이다. 소말리아급 금융시스템의 주식 시장에서도 불패를 자랑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정책 특혜주들을 갖고 있다. 조국의 경우, 태양광 수혜주 OCI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종목이 정책 수혜주가 될 것임을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죄다 다주택자들이다. 조국의 경우, 다주택자 문제를 해운대 지역 아파트 한 채를 친동생 전처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나갔다. 해운대 지역 40평 넘는 아파트를 3억대에 친동생 전처에게 넘겼다는데, 해운대 지역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너무나 싸다. 부산 거주자들에게 그 아파트를 3억대에 팔겠다고 하면, 경쟁률 최소 1000 : 1은 될 것 같다.

    후보자들 자식들은 대개 특목고, 외고 출신이며 해외 유학 중인 경우가 많다. 나는 조국의 책을 읽은 적이 없다. 그의 발언들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읽을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천에서 용날 필요가 없다. 미꾸라지든, 붕어든, 잉어든 깨끗한 개천에서 옹기종기 모여 잘 살면 그만이다. 그리고 외고 출신들이 의대에 가는 짓은 없어져야 한다'고 책에 썼단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 출신으로 의학전문대에 진학했다.
    재산이 많을수록 현금 보유고를 줄이는 게 일반적 전략인데, 조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금 보유율을 대폭 늘렸다. 56억 신고 재산 중 현금이 자그마치 38억이다. 조국의 강남 45평 아파트 실거래가를 고려한다면, 그의 재산은 대폭 늘어난다. 조국이 현금 보유율을 높인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의 얘기는 조국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야 모든 정치사기꾼들 상당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억 규모의 사모펀드에 약 75억 약정을 건 경우는 조국이 처음인 것 같다. 조국의 딸은 외고를 나와 현재 의학전문대 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들은 해외 유학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20대 자식들 몫으로 각각 3억 5천씩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걸었다고 한다.

    왜 조국은 신고 재산보다 많은 75억을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계약했을까? 실제 투자액은 75억이 아니라 10억대이다. 통상적으로 약정을 깨고 약정액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액을 날리고 패널티를 받게 된다. 조국이 이미 75억을 약정으로 걸어놓고 10여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60여억분에 대해 일반 투자자는 들어갈 수 없다, 조국과 친분이 없는 한...
    그렇다면 나머지 60여억분을 가져간 자들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총재산 56억의 조국 믿고 돈 대주는 투자자들, 즉 동업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가져갔을까?


    현 정부는 코스닥 기술주, 사실은 바이오주 육성을 빌미로 인덱스 펀드를 남발했다. 또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풀었다.

    1. 사모펀드의 기능은 무엇인가?
    전문 경영인을 별도로 고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사들여 키운 다음, 고가에 매각하는 것이다.

    2. 온갖 고생해 키워 놓은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사장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듯이, 기업 사장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기업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3. 조국이 투자한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사업
    조국의 사모투자 건은 '양방향 가로등' 사업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가로등 사업은 대부분 국책 사업이거나 지자체가 개입된 사업이다. 사전 정보 유출 단서가 된다. 또 조국과 관련된 사모투자사 대표는 종횡무진 활약 중인데, 펀드를 이용해 아예 기업 하나를 사들여 현재 그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한다. 음극 무슨 2차 전지회사라고 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실제 대표로 알려진 조모씨와 조국은 오촌관계 친척으로 확인 => [단독]조국 측 '조모씨, 오촌 맞지만 코링크PE 관여 몰랐다', 서울경제, 2019.8.19)

    4. 선물투자나 장외주식보다도 위험한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투자한 조국이 믿는 구석은 무엇인가?
    (1) 구체적 정보가 없다면, 함부로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없고, 또 그 투자액도 크다. 블라인드 사모펀드 투자는 사실상 자산가가 아니라면 대다수 개인에게는 막혀 있다. 내가 수백억대 자산가라 할지라도, 100억대 규모의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75억을 약정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신고 자산 56억의 조국은 이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확실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약정액 75억 중 조국 투자액 나머지 부분인 60여억 주체들은 밝혀질 것인가?
    현 개판 금융법에 따르면, 그 주체들을 밝히기 힘들다. 특히 조국이 개입된 블라인드 사모펀드의 경우,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어쩌면 그 주체들 중에는 현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있을지 모른다. 개돼지들에게는 각자를 위해 싸우는 투사처럼 비추어지는 현 정치사기꾼들은 자산 증식에서 만큼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까페에서, 식당에서, 보좌관들을 통해서, 주변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그러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만약 조국의 사모투자 건에 현 야권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투자 주체들을 파헤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2) 정무수석 취임 후 사모펀드 70% 이상 약정을 건 조국은, 문제가 커지면, 누구처럼 부인의 탓으로 돌릴지 모르겠다. 약정 계약에 최종 사인을 한 인물은 그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조국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마피아들은 사모펀드의 기존 규제를 다 풀어 주었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그것도 투자액 이상의 선약정 투자 방식도 현 금융법에서는 합법이다. 심지어 각종 사전정보를 갖고 있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즉시 사모펀드 이사로 취임해도 현 금융법에서는 합법이다. 조국은 '합법=정의'라고까지는 외칠 수 없으니, '합법=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님'이라는 물타기 발언을 할 것이다.
    조국이 믿는 마지막 구석은 현행 개차반 금융법(즉, 다수 개인이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진 법)보다는 문재인이다.


    % 관련 자료:
    1.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코리아 홈피 열리지도 않음 => http://www.colink.co.kr/

    2. 조국 75억 PE 사무실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서울경제, 2019.8.15)
    한마디로 듣보잡 사모펀드(돈세탁용)에 몰빵했다는 것인데, 이쯤되면 검찰 조사 없이는 블라인드 사모펀드 장부 공개가 불가능한 현 금융법을 이용해 편법증여를 노린 것 아닌가 의심해야 할 상황!

    3. '조국 75억 펀드' 대표 "실투자금 10억이라고 사전 통지받아"(연합뉴스, 2019.8.16)
    웃기는 자슥, 10억 사전 통지받고 약정 계약에는 75억에 실명 사인? 이렇게 되면 위장 계약!




    사학재단을 통한, 조국 가족 사기단의 세금 착복

    1. 조국의 가족 관계:
    (1) 조국의 부모(조변현, 박정숙; 사업가 조변현은 '고려종합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
     * 사업가가 사립재단을 인수하는 이유: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및 정부 보조금과 교비 등 도둑질 엄청 쉽기 때문
      예: 목욕탕집 주인, 이홍하의 도둑질,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사학
    (2) 조국 부인(정경심, 동양대 영문과 교수)
    (3) 남동생(조권, 연예인과 무관) 부부(조권 부인도 조씨라고 함. 조권은 '고려시티개발' 건설사 운영, 부부는 이혼했다고 하는 데... 위장 이혼 소문)

    2. 조국 가족단의 짜고치는 고스톱
    (1)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은 웅동학원의 공사를 자신의 회사 '고려종합건설'이 수주케 하고 아들 조권에게 하도급 줌.
    (2) 조변현과 조권이 건설사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이때 기술보증기금보증을 섰다. 건설사가 부도 나면서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었음.

    (3) 공사대금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한 조권은, 자기 아버지 조변현의 웅동학원 상대로 51억 소송을 했는데(2006.10.31일)....
    승소하는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기술보증기금에게 배상금을 넘겨야 함. 그래서 조권은 소송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한 후 2006년 10월 20일 채권을 전처에게 10억원어치 넘기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법인에 40억원 어치 넘겨버림.(*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건설사를 운영한 조국 부모와 조권 밖에 없음)
    그리고 나서, 조권의 전처와 조권의 새로운 법인이 웅동학원에 51억 달라고 2006년 소송한 것.
    조국이 1999-2009 웅동학원 이사였다는 사실 - 가족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4) 여기서 소송을 동원한 이유는 학교 공금을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구실 만들기 위한 것.

    (5) 가족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웅동학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의도적인 패소를 당하고(* 웅동학원은 항소까지 포기하여 판결 확정) 51억을 제3자인 (이혼한) 조권의 전처와 조권의 새 법인에 줬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40억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됨.(* 기술보증기금이 세금으로 운영되니 국민의 혈세가 떼이게 된 것.)

    (6)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자로 조국 부모와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 조변현은 2013년 사망했고, 어머니 박정숙과 동생 조권은 '수중에 땡전 한푼 없다면서 배째라'며 조권의 전처 명의로 된 고급 빌라에서 잘 살고 있음.

    (7) 이게 문제될 거 같으니까, 이번에 조국측에서 그 고급 빌라에 대해 조권 전처랑 월 40만원짜리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대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적어서 난리 블루스를 췄던 거임.(* 조국 부인의 이상한 임대차 계약…뒤바뀐 임대인·임차인, TV조선, 2019.8.15)


    참조 자료:
    한국당, 조국 일가 재산 겨냥 "최악의 모럴해저드"(프레시안, 2019.8.16)
    이혼했다던 동생 부부.. 주민들 "보름전까지 같이 사는 것 봤다"(조선일보, 2019.8.17)

    *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명박이가 자신의 똥 치울 인간으로 양승태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듯이, 사기꾼 문재인 눈에 조국은 탁월한 선택.

    * 위장전입만으로 부총리 재임 중 사퇴한 이헌재(이헌재 부총리 사퇴…청와대 후임인선 착수, 한겨레, 2005.3.7) ...
    비교할 수 없는 비리의 조국 뻔뻔하게 버틴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돌대가리 병신들 탓.


    출처: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 수정

    조국 딸의 입시비리는, 여/야 진영논리가 아니라, 사회 계층간 착취 관점으로 보야야 한다
    조국의 범죄는 기득/특권층에 의한 서민의 권리/꿈/희망을 박탈한 것

    김문성, 2019-08-30
    노무현 때부터, '니편내편' 가르기에 미친 것들

    일각에서는 조국이 검찰 수사나 청문회로 위법 혐의를 벗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조국 비리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조국에 대한 서민층의 경악과 분노는 촛불 운동을 계승하겠다고 한 정권의 실세가 실제로는 재산을 불리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구 적폐 세력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계급 불평등 현실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녀 세대에게 경제·사회적 지위(학벌, 경력, 직업, 재산)를 물려주려고 벌인 일들은 이 사회 “그들만의 리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국은 진보적 가치와 양심을 부르짖던 “강남 좌파”(진보적 ‘언행’을 하는 특권층을 비유하는 말)로 불려 왔는데, ‘좌파’가 아니라 ‘강남’에 존재의 본질이 있었던 것이다.

    조국이 자신들이 소유·경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재산 분쟁을 벌인 일, 알고 보니 일가친척만의 돈놀이였던 사모펀드 등은 (드러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세금 등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유 재산을 불리고 상속하는 과정이다. 여느 지배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사모펀드 투자 시점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따라서 권력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원이 투자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합리적 결론이다. (비교: 전 금감원장 최수현의 민원실 근무 작태, 2015년- 국민대 석좌교수)

    조국 딸의 논문 비리는 상류층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집결하는지, 또 그렇게 모인 아이들의 입시를 부모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특권을 행사해 돕는지를 드러냈다.

    서울의 사립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인 '한영외고'에 다닌 조국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과대학의 연구 논문 프로그램에 인턴으로 참여한 것은 재학생 부모들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문제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국 딸과 고교 동기였고, 조국과 장영표는 서로의 자녀를 인턴으로 받아 가며 품앗이 지원을 한 것이다.
    장영표 아들은 서울 법대에서의 인턴 경력을 포함시켜 미국 듀크 대학에 합격하였고, 조국 딸은 논문 제1저자 등재 혜택을 받아 고려대 자연계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것이다,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조국 딸, 의전원 입학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닐 때도 전액 장학금', 중앙일보, 2019.08.21).

    “개천의 붕어”

    노동자·서민층 사람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이런 종류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아마 대다수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등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겠지만 말이다.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 업무, 공장 제조 라인, 건물 경비, 마트 캐셔 일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명문대 지원 자기소개서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 체험을 나열하고서 “고교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인재를 놓치는 것은 … [미래의 인재를] 놓치는 것”(유급을 2번한 조국 딸이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을 '미래의 인재'라고 썼단다)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사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상상해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일단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에서 차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공한 전문직과 달리 노동자 직업 체험을 하려면 부모가 아니라 사용자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친문 인사들의(유시민, 이재명, 공지영, 김어준 등) 뻔뻔한 옹호와 달리, 이런 과정들이 ‘합법’이라고 해도 분노를 경감시키긴커녕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그것들이 합법이라면, “그들만의 리그”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민층 자녀들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박탈감이 이른바 “국민 괘씸죄”의 배경이다.

    조국은 7년 전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했다. 이제 보니 용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붕어, 가재, 개구리”로 계속 살아가라는 격려였나 보다. 즉, 서민층 청년들과 상류층 청년들은 애초에 계급이 다른 것이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어리석게도 조국 딸을 공개 응원한 것도 동류 의식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조국 본인이 부와 권력보다 진보적 가치와 양심을 더 중시하라고 설파해 온 온건한 ‘진보 지식인’ 출신이라는 것이다.
    개혁 촛불 정부를 표방해 놓고는 박근혜 적폐 청산을 주둥이로만 부르짖는 문재인의 위선과 똑 닮았다. 이러니 조국의 위선은 청년 세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자한당이 돌아온다’고 사람들을 겁주며 지지층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너희가 자한당과 다른 게 뭐냐’고 묻기 시작했다. 계급 간 불평등 현실에서 수혜를 입는 계급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양당 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다. 조국 비리가 상징적인 이유다.

    자한당 같은 뻔뻔한 우파가 민주당의 위선을 이용해 기층의 정당한 불만을 가로채고 이를 반우파 정서와 지형을 깨는 도구로 쓰기 전에, 훤히 드러난 계급 불평등 현실을 비판하고 정당한 분노를 대변해야 한다. 당면한 노동개악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조국을 옹호하면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국 딸의 사기 논문.... 한국 의학계의 치욕

    서울 의대 교수, 허대석

    최근 고교 2년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SCI급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의료계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남다른 분노에 휩싸여 있다.

    의과대학 교수로서 환자 검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논문을 쓰는 작업을 약 30년간 지도하면서, 대학원 신입생이 논문을 1년 내에 완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하루 종일 실험실에 상주하는 전일제 대학원생도 2년을 일하고 석사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분야와 달리, 실험을 통해 의학논문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시간과 노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구계획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교수와 어떤 주제로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 분야의 참고문헌을 폭넓게 읽어 이해하는 과정에만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미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실험을 반복할 위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약이나 동물 등을 다루는 실험과 달리, 의학연구는 환자의 검체를 확보해야 한다.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환자에게 실험에 참여하도록 동의를 받는 과정은 더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검체 수집에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셋째, 필요한 실험기법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병원 논문은 genomic DNA 추출, gel electrophoresis, PCR 등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인 경우, 하나의 실험기법을 익히는 데만 몇 주씩 걸린다. 또, 기본 기술을 익혀도 믿을만한 자료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한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험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논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일단 정리된 원고를 영어 논문화하는 과정은 부수적인 일로, 전문성을 가진 native speaker의 scientific editing service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된지 오래되었다.

    논란이 된 논문은 2002년부터 검체를 모으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11일 논문 제출까지 6년 이상 여러 사람의 노력이 투자된 결과물이다.
    이 논문에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하면서 관여할 자리는 없다. 당사자의 천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의학논문은 절차적 요건상 2주만에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논란이 된지 2주가 경과했음에도
    제대로 된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한국의학계의 민낯이고 치욕이다.

    한국 과학계의 현실:
    1. 95년도 성대입시 오류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답장한 대한 수학회
    2. 썩어 빠진 한국 물리학회



    조국의 검찰개혁안은 '대통령 독재국가' 만들겠다는 개수작
    (출처=>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중국에서 그대로 베껴온 짝퉁)

    자유주의 몽상가
    2019. 9. 30. 23:32

    1.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중국 명나라의 동창)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포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모두 빠졌다.
    기소 대상에 검·경의 고위공직자만 포함한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벗어났다. 공수처는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많으면 120여 명의 수사진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이 심각한 문제.
    공수처는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에 전면 관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에 불과하고,
    부패와 상관없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언론과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 일상화될 수 있고,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화된다면,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게 뻔하다.


    공수처법은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재판 경력 외에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민변,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 출신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다.

    ​ ​ ​ ​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기능과 형태에서 볼 때 공수처는 중국공산당 직속의 반부패 수사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이하 ‘기율위’)와 매우 비슷하다.

    기율위의 원래 취지는 당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비리를 감독하는데 있다. 상대 파벌에 대한 견제기능은 물론이고, 성역 없는 수사권과 모든 반부패 기관의 상위기관이 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기능을 압도한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서의 부패척결은 기율위를 등에 업고 진행되었고 백만 명 이상의 당원 및 정재계 인사와 고위공직자가 처벌받았다. 칼 대신 합법적인 법을 이용한 정치적 사정은 중국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본래의 기능보다 시진핑 개인의 권력강화기구의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정치적 사정에 유리하게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수처의 기능이 중국공산당 기율위와 별로 차이가 없기때문에, 사법부나 검찰의 권한을 능가하는 기구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하의 별도기구로 설치한다면 견제의 기능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니, 대통령 직속하의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력 악용 사례

    현재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탐오조사국), 홍콩(염정공서),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 등이 있다.

    ​ 1. 1952년 창설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총리 직속 기관으로 수사권과 압수수색, 체포 권한이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탐오조사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싱가포르대의 한 교수를 제자에게 성 상납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고,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탐오조사국은 또 차기 총리 출마가 유력시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뇌물 스캔들에는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 2. 1974년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도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기소권은 없다. 염정공서도 '정치 경찰'로 변질되었다. 염정공서의 전직 부국장은 홍콩의 국회 격인 행정회의에 출석, 염정공서가 전직 행정회의 의장 등 고위 인사의 집 전화를 도청하거나 정·재계 인사의 사생활 비밀을 수집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수처는 이 외국들의 기관보다 훨씬 막강한 수사권,기소권, 공소유지권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
    ​ ​ ​

    2.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인권과 형사사법 수준을 후퇴시켰고,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중국 검찰과 공안(경찰)의 수사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수사지휘를 덜 받으면 받을수록 중국 공안 모델에 가까워진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 수사 범위 제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세 가지가 중국 제도와 같다.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공안(경찰)에 무게를 두는 중국처럼 바꾸자는 거다.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일부 특별수사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 중 상당수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이관될 사건인 데다 내란 등 주요 공안사건과 연쇄 살인 등 종전에 검경이 합동 수사를 해온 사건 등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검경은 각각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중국만 검찰 수사 대상을 '특정범죄(공무원 직무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한일 양국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수사지휘 대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은 자체 수사종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중국과 비슷하다. 중국 공안은 재판에 넘길 정도로 죄가 있다고 판단(기소의견)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사건을 봐주고 덮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

    선진국의 경우

    1.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가 명시돼 있다.
    2.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3.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개소리.



    ​조국이 밀어붙이려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한 후진적인 제도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권력 축소+ 공수처에 의한 대통령 독재 국가 건설! 문재인 정권연장의 수단이 될 것이다.

    * 정리하면,
    입법, 행정,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공수처'의 처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을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대통령이 선출•장악한다는 것.
    즉, 대통령이 독재하자는 것으로 3권 분립 규정한 헌법(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위반.
    => 사기꾼 문재인


    (2019.10.22일 미리 써 놓은)헌법소원 심판청구(2020헌마6)
    => [공수처법] 헌법소원 진행일지

    1. 청구인: 김명호

    2. 청구취지:
    의도적으로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
    현재 욕 처먹고 있는 검찰과 법원은 '독재자 박정희'의 유산, 공수처법은 그러한 독재자 만드는 법.

    3. 침해된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4.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 국회의 입법행위는 공권력 행사이고
    (2) 입법, 행정,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공수처'의 처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을 '주권자 국민'이 아닌 종놈인 대통령이 선출•장악한다는 즉, 대통령 독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3권 분립 규정한 헌법(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위반하는 공수처법을 국회가 입법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5. 이 헌법소원의 적법성

    (1)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판례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재결 2006.6.29 2004헌마826]
     '같은 방법의 침해행위가 현재 및 앞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 질 것이므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헌재결 1997. 6. 26. 선고 97헌바4]
     '권리침해 상태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헌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하거나 기본권 침해행위의 반복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침해의 반복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닌 구체적 실제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점은 청구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2) 대통령 독재하의 검찰+법원에 의한 재판조작 행태 및 본인 관련성
    현재 욕 처먹고 있는 검찰과 법원은, 조직 전체를 사냥개와 똥개로 키운 '독재자 박정희'의 유산이다(입증자료1: '판사님, 판사님, 길들여진 판사님…, 전 대법관 방순원의 증언). 따라서, '대통령 독재'를 위한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사냥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똥개로 길들여져 대통령의 '정적 제거 용병조직'이 된다는 것

    정적 제거야~ 일반서민인 청구인이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상식/합리적 논리와 법률에 의한 판단이 아닌, 오직 독재자의 명령에 따른 집행 및 결정을 해왔던 검사/판사년놈들이
    '권력과 돈의 노예' 근성에 찌들어(예: 재심에 의하여 조작으로 밝혀진 수많은 간첩사건들, 긴급조치 판결들 등)
    (독재정권하에는 말할 것도 없고 끝난 후에도)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검사 개인 내지 검찰/법원 조직만을 위한 사적 이익의 위법결정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로비와 돈에 의해 결정된 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 위반하는 수사 및 재판테러를 벌인다는 거다(예: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양승태에 의한 사법농단 등)

    그 결과

    가. 청구인은 95년도 성대입시문제 출제오류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성대의 보복 해고 사건'에(교수지위확인 사건) 대하여,
    똥개 법원은 위법하게 청구인 패소 판결내렸음은 물론(입증자료2),
    * 입시부정의 획을 긋는 성대입시부정사건을 법원이 깔고 뭉개는 마당이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대로, 사회특권층 입시비리 범죄가 '조국+정경심 사건'과 같이 뻔뻔 대담해진 것.

    나. 똥개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저항권 행사인 석궁사건([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에 대하여는
    사냥개 경찰의 초동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똥개 수장' 대법원이 전국법원장 단합대회까지 개최하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며 무죄추정원칙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을 정면 위반하는 범죄 및 증거조작 범죄를 저질렀다(입증자료3).
    * 검경 사냥개들의 수사에 있어서, 증거조작은 필수작업으로 똥개 법원이 위법하게 적극 인용한다. 초중등학생도 속이지 못할 뻔한 증거조작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면, 검사는 관행의 2배 이상 구형하고 그에 걸맞게 판사는 '반성의 빛이 없다'는 개소리로 가중 판결하니, 고문이 난무하던 독재정권하가 아니더라도 웬만해서는 감히 다툴 엄두가 나겠는가?
    => 개만도 못한 인간, 검사 백재명과 판사 김용호의 증거조작 찰떡 공조

    * 총기로 위협한 한화 김승연 사건과 석궁사건을 비교해 보라, 법앞에 평등([헌법] 제11조) 위반한 재판이 얼마나 개판인가를...

    김승연 사건석궁사건
    사건 시기밤 11 시 이후오후 6시 30분경
    전과외환관리법,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2번 구속없음
    경찰수사 축소 은폐(, 전기 충격기, 쇠파이프, 회칼)증거 조작 확대(석궁)
    상해 및 증거전치 5주(진단서와 갈비뼈 골절의 방사선 사진)전치 3주(증거없음, 자해 덮은 사진)
    가담자5-6 명 이상(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없음
    적용법조[폭처법] 집단 흉기상해, 집단 흉기폭행, 공동상해, 공동 감금,
    [형법] 제 278조(특수감금), 업무방해
    [폭처법] 흉기 상해
    검찰 구형2년10년
    최종 형량집행유예4년 징역

    이로써 청구인이 법률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한 것은 명백하고, 재심청구를 고려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반복적인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1)의 헌재결 등에 따라, 공수처법에 의한 대통령 독재, 즉 3권 분립 규정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6. 청구 기간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에 의하면, 90일 이내라고 하였고, 공수처법 통과는 2019 12월 30일.

    7. [헌법재판소 법] 제70조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한다.

    입증자료

    1. '판사님, 판사님, 길들여진 판사님…(한홍구, 한겨레21, 2004년 제527호), 위헌 판결로 박정희 미움사 재임용 탈락(방순원, 국민일보)
    2. 성대의 보복 해고
    3. 석궁사건에서의 검경 법원의 증거조작

    2019.10.22(초안 작성)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돌대가리 헌법재판관들에게 한마디
    니들 자신들의 입으로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라고 하였고 2+3x5를 계산할 때 곱셈 우선순위가 있듯이,
    헌법소원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기본권 침해 여부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을 제쳐놓고 되처먹지 않게 형식논리의 횡설수설 개소리하지 마라.

    http://seokgung.org/kwna.htm#hunso


    고소장
    아무런 연락없다가 뜬금없이 2020.1.13일 날아온 '묻지마' 각하 통지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
    제목: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죄) 및 [형법] 제90조 제2항(내란 선동죄)

    1. 고발 취지
    피의자 김오수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법] 소멸 및 국가기관인 검찰의 권능행사를 불능케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이기에 [형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한다.

    2. 피의 사실
    피의자 김오수는 윤석열 검찰총장 몰래 대통령에게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죽이는 ‘검찰 수사의 사전보고 개정안’을 보고했다. ('부패영향 평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의 입법절차 묵살한) 이러한 김오수 행위는 아래 (4)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의하여 ‘내란 선동죄’에([형법] 제90조 제2항) 해당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오수는 ‘검찰 보고 사무규칙 개정안‘을 올렸고(‘김오수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보고한 8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려 윤 총장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 김 차관은 윤 총장 몰래 대통령을 따로 만나 검찰 개혁 보고서를 올렸다’, 입증자료1, 동아일보) 그 개정안 내용에는 ‘검찰이 압수 수색, 구속 영장 청구 등을 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입증자료2, why times) 한다.
    (2) ‘검찰 보고 사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위임규정)에 따른 법무부 시행규칙으로 [검찰청법] 내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 심의 및 표결도 거치지 않는다, 즉 국민의 동의가 필요없다.
    (3)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견제성의) ‘사후 보고’만을 내포한 [검찰청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전 보고’라니?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수사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거다, 고위공직자 유재수(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시켰듯이(입증자료3, 팬앤드마이크)

    (* 알기 쉽게 말하면,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국민도 '사후 보고'만 받는다. 더욱이 '압수, 수색, 구속'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게 위임한 것, 행정부가 그에 대한 판단이고 뭐고 관여할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되처먹지 않게 법무부 장관이 '사전보고'로 판단하여 지휘 감독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3권 분립을 묵살하며 검찰을 사냥개로 길들인 박정희처럼 독재하겠다는 수작.)

    이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찰청법] 제8조 소멸 및 검찰청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령 개정시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 의무 규정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위반.)


    (4) 내란 선동죄 및 폭동 관련 대법원 법률해석 요약(*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이기에 일반적인 판례는 참고사항이지만, 법률해석은 대법원의 고유권한이기에 판례에서의 법률해석 부분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아래 (라)의 대법원 판례들을 요약하면,
    (가) ‘국헌문란의 목적’은 다만 미필적 인식만으로 족하고(* 그렇지 않아도 고위 공직자 유재수 비리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및 전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인 조국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말로만 고위 공직자 비리 처벌한다며 실상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하려고 혈안이 된 행정부다. 그런 행정부 수장에게 김오수는 검찰청장 몰래 제출했다)
    (나) ‘내란 선동죄’는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중요하다.(* 위 (가)에서 언급한 것에 더하여, 검찰총장 윤석열은 세월호 재수사 명령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위법하게 은폐한 검사들에게 내란 실행 욕구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입증자료4)
    다)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동 및 협박은 물론 그를 위한 준비 내지 보조 행위, 즉 압박, 회유 등도 해당된다.(*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어지러운 움직임, 즉 김오수가 검찰청장 몰래 문재인에게 보고한 것과 같은 비상식적/비합리적 행태를 말하는 것)

    (라) 대법원의 법률해석 판례들

    A.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내란선동]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B .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란죄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기수로 된다고 할 것이고,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C.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2019.11.16

    입증 자료

    1. 윤석열 "법무장관에 사전보고, 檢중립성 위배 검토하라" 반박(동아일보, 2019.11.15)
    2. [논평] 反인권, 反민주, 무능과 오만... 본색 드러낸 문재인정권(Why times, 2019.11.15)
    3. "유재수 비위감찰, 조국 靑민정수석에 보고된 뒤 조사 중단"...김태우 이어 前특감반원 추가폭로(팬앤드마이크, 2019. 10.7)
    4. 현 정부 최고 요직에 앉은 세월호 적폐 검사들(노동자 연대, 2019.11.13)

    서울 중앙 지방 검찰


    고발장, 내란폭동으로 통과 시킨 [공수처법]

    2019.12.3일 고발 접수 후 2020.2.25일(현재)까지 깜깜 무소식 =>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묻지마 각하(2.27일 수령, 담당검사 소재환)
    비교: [단독]조국 딸, 의전원 실습 시작.. 학생들 "어물쩍 넘어가나"(문화일보, 2020.2.24)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문희상(민주당 국회의장),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제목: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형법] 제87조(내란) 및 [형법] 제90조(내란 선동)

    1. 고발 취지
    피의자 문희상과 이인영은 [헌법] 위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폭동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87조, 제90조와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검찰)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이기에 고발한다.

    2. 피의 사실
    피의자 문희상과 피의자 이인영은
    전 민정수석 조국 비리와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는 민주당과 행정부 비리(입증자료1)에 대한 검찰 수사 저지할 목적으로 ‘대통령 독재체재’ 만들기 위한 내란 폭동을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민주당 발의의 공수처법은(대표 발의 백혜련)
    (가) 공수처를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처장을 비롯한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고,
    (나) 사법, 입법,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으며
    (다)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중단시키고 공수처로의 강제 이첩 권한을 가진다.(입증자료2)
    (라) 따라서 대통령은 공수처를 통해 사법, 입법, 행정 3부를 견제 및 통제, 3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독재권한을 갖게 된다.

    (2) 이러한 공수처법의 독재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문희상은, 국회의장으로서 엄정한 법준수는 커녕
    [국회법] 제48조를 대놓고 위반하며 공수처법안을 위법하게 4월에 패스트트랙 지정, 12월에 부의시켰고
    (나) 이인영은 야4당과 공조, ‘민생법안 감성팔이’, 국정볼모... ‘검찰개혁’한다는 거짓말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리석은 대중을 연일 선전/선동하고 있다.

    (3) 군사 쿠데타만이 '반란'인 것은 아니다. 아래 (5) 내란 관련 대법원 법률해석에 의하면, 기를 쓰고 (독재법인)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피의자들의 광기 어린 행태는, 3권분립 규정한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공연한 반란([형법] 제91조)의 ‘폭동’인 것이다.

    (4) 결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위 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의 결사적 폭동으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긴급체포’를 단행해야 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헌법] 위반하는 독재국가로의 전락을 저지하는 일보다 결단코 우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5) 내란 및 폭동 관련 대법원 법률해석 판례들
    (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내란선동]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나)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은 현행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정치적 기본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국가기관인 자연인만을 살해하거나, 그 계승을 기대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초법규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공산, 군주 또는 독재제도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고, 그 목적은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고 직접적임을 요하나 결과발생의 희망, 의욕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란죄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기수로 된다고 할 것이고,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2019.12.2

    입증 자료


    1.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폰에서 발견된 막강 인맥..대통령 복심 김경수부터 윤건영까지(한국경제, 2019.12.2), 한국당, '문재인 게이트' 맹공.."중상모략 밀실이 백원우 별동대"(뉴시스, 2019.12.2)
    2. 공수처 뜨면.. 검찰의 '조국 관련 수사' 다 가져갈 수 있다(조선일보, 2019. 10.12), [김광일의 입] 민주 국가에 이런 '법'은 없다(조선일보, 2019. 12.26)

    서울 중앙 지검



    문재인/민주당의 내란폭동, 패스트트랙의 위법성, 그리고 문재인 추종자들의 개소리(2019.12.15)


    * 출처를 알 수 없는 만평 짜집기

    1. 배경:
    집권하자마자 민주당 떨거지들이 너나 할 것없이 해처먹기 시작, 조국 사모펀드, 우리들병원 게이트 등... 뭔가 있어 보이는 어려운 용어로 포장했지만, 쉽게 말하면 국민들 쥐어짜 거둔 세금을 지들 아가리에 그냥 처넣은 거야, 명박이처럼.
    어느 정도 배때기가 차오르니... 슬슬 자신들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걱정되기 시작.
    '어떻게 하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해낸 꼼수가 오래전부터 언급된 공수처. 헌데...

    2. 야합: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통과가 불가능하니, 2020년 4월 총선에서 의석수 늘려주는 [선거법] 통과를 떡밥으로 군소4당을 끌어들인 것.
    군소4당이(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석수에 '독재권력' 넘기는 '창녀당'으로 전락한 거지(이하 '창녀당').
    성공만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일석이조, 꿩먹고 알먹고 아니겠어? 자신들 비리 은폐하고 장기집권의 길이 보이니 말야.
    [공수처법]이 3권분립 규정한 [헌법] 깔고 뭉개는 히틀러식 독재방법이거든.

    3. 2019.4월 패스트트랙 지정은 명백한 위법:
    신바람난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 맞추기 위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창녀당과 합의했는데, 아~ 글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이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는 거야.
    이미 반란 발동이 걸렸는데, 가만 있을 수 있나? 밀어붙여야지...민주당의 품앗이 후원 받은 문희상이 돌격대장으로 나서

    [국회법]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6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오신환을 교체(개선)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건을 통과시킨 거야. 아주 심각한 위법이지. 하긴 반란하는 마당에 눈에 뵈는 게 있었겠어?(=> 반란죄로 고발당한 문희상)
    그러니, 위법하게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수처법] 본회의 상정여부로 다툰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지. 원천 무효인데 말야.

    4.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주둥이가 법위에 있나?
    반란에 눈 뒤집혔던 문재인/민주당 추종 돌대가리들이, [국회법] 제48조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나서는,
    의결법안과 공포법안과 다르다며 패스트트랙 올린 합법적 근거를 찾았다고 했다는데...
    법치국가, 법치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개소리라 어이가 없더군. [국회법] 제48조는

    [국회법] 제97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ㆍ자구ㆍ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법안합법적으로 현존하는 공포법안으로 '정리'된 거야.

    '법'은 '법'이야. 법이 잘못되었으면, 위헌신청 내지 개정 등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바꿔야지, 주둥이만 까면 되나?
    분쟁 없다면 모를까? 있는 경우,
    전효숙 사건에서처럼(아래),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준은, 그 무엇도 아닌, 오로지 '법', 그를 지키는 것이 법치국가.
    그들 주장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개소리!!!


    *헌재의 법 준수 척도를 보여준,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 사건('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발췌/수정)

    임기 후의 뒤치다꺼리할 '따까리'로 명박이는 양승태, 문재인은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듯이,
    노무현도 자신의 사람으로 헌법재판관 전효숙을 헌재소장으로 앉히려고 하였는데, 걸리는 것이 전효숙의 임기. 그대로 임명하면, 전효숙의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기간을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야.

    6년의 헌재소장을 시킬 요량으로 (헌재와 대법원으로부터 법률자문까지 받은) 노무현은 전효숙에게 사퇴하도록 하였고, 전효숙은 앞뒤 생각없이 덜컥 사표를 쓴 거야. 속 들여다 보이는 노무현의 짓거리를 한나라당이 가만히 두고 봤겠어? 돌대가리들이 거센 비난만을 퍼붓고 있었는데... 조순형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 2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를 언급하며, 전효숙은 사표를 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짚은 거야.
    그러니, 뒤에서야 '아~ 시발~ 헌재/대법원 법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법을 좆도 모르네'라고 무지하게 욕했겠지만, 노무현이 공개석상에서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
    꼼수 들킨거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꼼짝할 수 없었지.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곧바로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땜질에 나섰지만, 꼼수 까발려지고, 헌재소장 욕심에 앞뒤 안 가리고 사표냈던 전효숙도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위반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 쪽 팔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보 사퇴했어.(* 개만도 못한 얍삽한 인간새끼, 조국보단 훨씬 나았지)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이 뭔가?'를 정리하면,
    (1) [헌법재판소법]도 모르는 헌재/대법원 쌍것들이 헌법소원 등 이 땅의 중요사건들에 대한 판단•결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전 제쳐놓고 '성문법 국가에서는 참고사항'일 뿐인 그 쌍것들의 판례/결정문들만 따르는 법전공 돌대가리들... 암담한 이 땅의 현실이지. 더불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대법원/헌재의 평소 판단 작태 및 정서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 다시 말해서,
    (2) 국민의 귀와 눈이 미치지 않는 데에서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 지들 꼴리는 대로의 위법한 결정 일삼고 있다는 것과
    (3) 문제의 [헌법재판소법] 제12조가 초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이해할 수 있기에 '끽'소리 못하고 있었지만, 조금만 어려운 조문이었으면 국민들 속이려고 위법 형식논리 들이대며 별별 개지랄을 다 떨었을 거라는 거.


    ~ 알아두면 좋은 법 상식:
    모든 국민은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kynikos@spo.go.kr
    - 팩스 : 02-211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