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법치 주범, 대법원3위일체 범단범죄 고발


국민이 법원을 찾는 것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고자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터진 주둥이로 판결하며 사회적 약자를 탄압하며 수탈하고 있다.

터진 주둥이로 재판하는 반법치 판사는 재판권 주인의 처단 대상일 뿐이요
석궁의거死法독재 법원에 대한 '국민저항권'행사다.

의도적인 법 묵살로 사회정의 죽이는 대법원 광신도들
대법원, 강자의 똥개
판사 정체
교육비리 주범, 대법원

[2013. 4.30] 한심한 국방부 돌대가리들, 차라리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했다'고 거짓말을 해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떠벌렸다.(軍,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13.04.30 15:07, 軍, 유족과 함께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키로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 입력 2013.05.08 03:12 )
요즘 같이 알아서 기는 분위기에 극장주들이 알아서 상영하지 않을텐데,
떠벌려서 정부 발표를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의구심 들게 만드니...

머리 나쁜 것들에게는 약도 없다.(2012.5.7일자 일지 참조)

==============================================
천안함 관련 댓글

1. 세 동강 7분 전에 왜 해경에 좌초했다며 구조요청하고 전속운항했을까?
2. 왜 바닥이 온통 긁혔으며, 스크류가 역으로 휘었고 그물에 감겼을까?
3. 80년대 구식 어뢰가 최신식 수평버블로 폭발?
4. 2.5km 거리인데 꽝 소리에 고개를 돌려 100m 물기둥을 본다?
5. 100m 물기둥인데 견시병에게 물방울만 튀기고 순식간에 잔잔해질까?
6. 360kg 폭약(수류탄은 60g)인데 열 감지도 못하고 어뢰추진체는 멀쩡해?
7. 왜 화약 냄새, 화염, 부유물도 없었고 까나리조차 안 죽었을까?
8. 폭발의 영향을 직접 받은 터빈, 형광등, 유리창은 왜 멀쩡할까?
9. 페인트보다 연소온도가 낮은 매직펜 '1번'은 왜 멀쩡할까?
10. 사망자는 모두 익사했고 생존자는 고막이나 장 파열, 화상이 전혀 없다?
11. 침몰장소가 우리 사격훈련장인데 거기에서 묻은 화약흔이 증거?
12. 어뢰추진체와 함정의 흡착물이 왜 서로 다를까?
13. 동해의 참가리비와 붉은멍게가 왜 어뢰에 붙어있을까?
14. 함장은 자신이 마지막 생존자임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15. 천안함이 북한 어뢰로 침몰 했다 하더라도. 많은 젊은 목숨 잡아 먹은 함장이 사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 했다는거. 이게 말이나 되는거야? 입 닫는 대가로 함장 승진...2013.8.7
16. 천안함 구조 해경 '천안함 좌초' 전문 전달받았다(미디어오늘, 입력 2011.08.23 09:40)
국정원 내가 아는 천안함ᆞ 독수리 훈련 끝나고 휴식시간 대에 북상하던 미 잠수함(La급 us771호)과 충돌. 미군측 7 명 모두 사망. 한준위가 이곳에 사망해서 미군이 조문.
침몰사실을 은폐하려고 1시간이상 구조요청지연. 해경이 도착하자 손 못 대게함ᆞ 방송 3사와 미군 측이 20 시간 정도 북과 관련 없다고 방송
17. 故 한 준위는 왜 엉뚱한 곳만 수색했고, 미 헬기는 무엇을 날랐을까? (* 왜 미해군이 조기를 앞세우고 거수경례를 하며 조문을 왔을까? 미군은 자신들의 병사가 죽지않는 이상 이런 관례는 없다. (속보) 천안함 진실...결국 일본에서 터졌다[156] 포유 (chuei****), 조회 27264 12.03.28 16:10)
18. 교신내역, TOD영상, 외국조사단 조사결과 등은 왜 없을까? 11.03.26|삭제신고

참조: 이스라엘 핵잠수함과의 충돌?, '천안함 폭침 이유는 이스라엘 잠수함’ 신상철 대표 법정 자료 제출

* 위의 의문제기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어뢰에 의하여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면,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하였다는 것보다도 더 황당한 거짓말.

[2013. 4.10] 의사의 오진을 환자에게 덤터기 씌우는 보라매 병원

<4.1일 1:30분(예약) - 4.2일 오후 3시경 사이, 보라매 병원에서(치매 전문 병원) 있었던 일>
1. 신경과 의사 김태정(여)가 환자(85세)와 몇 마디 해 보고 보호자에게 며칠 전부터의 환자의 일상생활을 물어보더니,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중풍일 가능성이 있다'며 MRI를 찍으라고 응급실로 보낸다.(* 중풍은 뇌출혈 내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인한 뇌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뇌졸증이라고도 부른다. 이 증상은 뇌출혈 또는 뇌경색 발생 직후 인지능력 장애 등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 따라서, 김태정은 오진을 하고 환자들 갈취하려고 MRI를 찍으라고 한 것. 자세한 이유는 아래)
2. 3-4 사이에 MRI 찍으려고 준비하는데 환자가 싫다며 집에 간다는 등 통제 불능 => 격리2실 침대에 묶임.
3. 한참을 기다려도 도무지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정현(인턴 또는 레지던트)에게 물어보니 그때서야 진정제 주사하고 MRI를 찍는다는 동의서를 받는다.
4. 정신건강과 의사(인턴이나 레지던트) 이준영, 허용 등이 와서 조울증 가능성 얘기를 하고는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7시경 주치의 박춘교에게 물어보니 간호사가 MRI실에 전화하고는 약 9시 정도에나 가능하단다.
5. 9시 경 진정제 맞고 MRI 찍고 나오니 약 9시 40분 경. 1시간 정도 후 물어보니 MRI상 아무런 징후가 안 보인단다.
6. 그리고 나서 역시나 아무런 조치가 없더니 느닷없이 X레이를 찍겠다고 하니 열이 뻗히다. 박춘교에게 지금 뇌에 이상이 있는 문제로 왔는데 가슴 X레이가 증상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 뇌문제를 추정할 수 있는 검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지니 박춘교가 아무소리도 없다.
7. 얼마 후(4.2일 새벽 1시 경인가), 뇌척수 검사한다며 약에 취해 자고 있는 환자를 잡아 달란다(* 이 쌍것들이 병원에서 할 일을 보호자들에게 떠 넘긴다.)
9. 이제나 저제나 진단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 덧 오전 10시 그 와중에 환자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약 기운에 취해 힘만 없지 제정신을 찾았다. 그런데도 이 의사놈의 년놈들은 뭘 하는지 간호사들에게 오더(order)도 하지 아니하고 마냥 기다리게 시킨다.
결국 오후 3시 경, 퇴원 수속하는데 MRI 비용이 95만원. '미국에서는 환자 자신이 요구한 것이 아닌 의사가 추천한 것은 보험 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여기 보라매 병원은 그렇지 않단다. 한마디로 의사가 오진한 것을 환자가 뒤집어 쓰는 시스템이라는 거다.
10. 집에 와서 혈관성 치매환자를 돌보는 친척 동생에게 물어보니,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듣지 못한 병명, 섬망(delirium)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인터넷을 뒤져 보니 동생 말이 맞는 듯 보여, 받아 논 보라매 병원 의무 기록을 보니 신경과 2년차 이우진이라는 인간이 beclauded dementia with delirium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기재하였다.

<미국에서의 경험과 비교>
어느날 갑자기 차(Ford) 시동을 거니, 일반 자물쇠의 열쇠를 돌리는 듯한 반응만 있다. Firestone이라는 정비공장에 연락해서 견인해 갔더니
정비공 왈, '밧데리가 낡았으니 밧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라'고 하여 교체하고 집에 돌아 왔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되어 똑 같은 현상을 보여 다시 갔더니
그 정비공 왈, '새로 교체한 밧데리에는 문제없고 다른 것이 낡았으니 교체하라'고 하여 또 교체.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또 갔더니
이 인간이 '스파크 플러고 와이어가 낡았으니 교체하라'고 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새 밧데리가 완전히 죽는 것과 관계 없는 것 같아 따지고 들었다. 그랬더니, 그 개만도 못한 정비공 놈 하는 말이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 'Ford dealer에게 가보라'고 한다.(* dealer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이 일반보다 2-3배 비싸다)
딜러에게 가보니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3인간이 모여서 열심히 들여보는데 뭔가 번쩍 번쩍하는 것이 보였고 거기서 방전(누전)이 벌어진 것. 하여 그것을 교체하니 만사형통.

결론:
1. 이 의사 개년놈들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섬망을 고려에 두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들을 무려 24시간을 병원에 묶어 놓고 MRI 비용으로 바가지 씌웠다는 것.(* 머리 나빠서 지들 몸 고생하는 거야 의사 지들 팔자라고 하겠는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머리 나쁜 것을 엉뚱하게 환자에게 전가한다는 것)
2. 미국의 자동차 정비공놈들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눈에 띄는 것만을 교체시켜 바가지 씌우듯이, 보라매 병원 쌍것들도 근본적인 병인을 찾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매뉴얼에 따라 관련도 없는 검사와 MRI로 바가지 씌운다는 것이다.

'부러진 화살'을 통해, ' 이 나라에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사기꾼 빼고'라고 말했지만,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뭐하나 제대로 된 구석없는 나라

참조: 성애병원의 비리

[2013. 3.31] 사학비리 주범은 대법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사학비리 이홍하씨 보도(2013.3.30일) 관련

1. 대법원은 교육계의 에이즈 바이러스
주범 대법원은 사학재단의 로비와 돈을 받아 처먹고, 교원 재임용관련 법률해석을 위법하게 변경함으로써, 사학비리 자정할 수 있는 양심교수를 학교 맘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 "대법원 20년간 양심교수 축출 방조"(한겨레 2005-09-02)

2. 사학비리 몸통은 교육부였나?(한겨레 21, 2001년11월21일 제385호)

3.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하는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등 전 현직 국회의원들
=> 부정부패 온상 사학재단의 투명성 차원 노무현 사학법, 누가 반대했나?

[2013. 3.28] 법원의 공범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헌재의 개판 위법 결정에 대하여

비리와 재판테러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한 수많은 기피신청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차례도 판사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적어도 본인이 아는 한). 즉, 법원은 비리 부패 판사들 서로 돌봐주는데에 미친 양아치 조폭집단이요, 국민들은 그런 범죄 집단에 의하여 수많은 기본권 침해를 당해 왔다는 것(법관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머니투데이, 2009.1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3.27일) 헌재는 '판사(법관) 기피신청에 대하여 또 다른 동료 판사들이 심의한다'는 규정,

[민사소송법] 제46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를 합헌이라고 만장일치 결정함으로써, 판사들의 위법행위들을 감싸는 법원의 공범이라고 천명하였다.("'기피대상 법관' 소속 법원의 기피재판은 합헌", 뉴스토마도, 2013.3.27),

*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 논리의 위법('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인용).

바둑에 ‘수순의 묘’가 있고, 덧셈 곱셈의 산수에는 셈하는 순위가 정해져 있듯이, 헌법소원 심리에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청구기간 준수 등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어 일단 심리에 들어 가면,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인 ‘헌법소원을 청구한 그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2+3x5를 계산하는데 덧셈부터 하듯이, 우선순위를 무시한 위법한 판단으로 헌법소원의 99% 이상을 ‘사전심사’에서 각하하고 있다.

(1) 헌법소원의 심리는 청구한 그 개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여부 판단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의 ‘자’는 국민 전체나 다수가 아닌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단 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한 사람의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헌재도 자신들의 입으로
[헌재결 1997.1.16 90헌마110,136]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의 기능’
[헌재결, 2005.5.26 2004헌마671]
‘다른 권리 구제수단에 의해 구제되지 않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특별하고도 보충적인 것이 헌법소원의 본질’

라고 판시하고도 선진국의 법과 판례들을 베끼기만 했지 그 뜻을 모르는 지, 국민 기본권을 밥 먹듯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제1항과 위 판례들을 제대로 이해하였다면,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장 먼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기본권 침해 여부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5조(인용결정) 제2항 제5항에 따라, 그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또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공권력 자체 또는 법률 자체의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는 그러므로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 내지 각하시킴으로써,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조차 하지 않는다. 법원이 ‘본안전 판단’, ‘형식논리’에 의하여 각하 내지 기각하듯이.

(2) 헌법소원의 본질을 묵살하고 기각 또는 각하한 예
헌재는 필자가 청구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헌바12), [형사소송법] 제308조에(2008헌바25) 대한 헌법소원에서도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조작 등에 의한 필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저, 탁상공론식의 뜬 구름잡는 소리로 관련 법들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위법한 결정만을 한 것이다.

결론: 모든 재판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을 하던가 재판관을 국민 선거로 뽑지 않는다면, 30여년이나 지난 긴급조치에 대하여 '뒷북' 위헌결정이나 하는 헌재는 단지 국민 세금을 축내는 기관이자,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라는 것.

5.24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고발장=> 대법원 양아치의 우백호

[2013. 3.20]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앞(1AA-1303-086376)

박상용 검사실에서의(2013.3.18) 경험

최검사장도 중고등학교 다녀봐서 알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 수학 가르칠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을 쓰면 된다며, 유형과 그에 맞는 공식들을 달달 외우게 시키게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법을 위반한 매뉴얼(검찰 내부 지침 내지 관행)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하기사, 법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판사라는 것들도 법전은 거의 쳐다 보지도 않고 법을 위반한 매뉴얼, 즉 법원실무제요나 대법원 판례만을 인용하여 재판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공식 외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유도하듯이,
검사가 상식에 의한 법조문 이해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즉, 상식에 어긋나면 법을 위반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상식과 법전에 맞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사들 교육에 노력해달라.

이 글에 불만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하니 TV 공개 법리 논쟁하자.

* 유병렬의 범죄에 대하여 경찰, 검찰, 동작구청이 서로 처벌을 미루며 뭉개고 있다. 다음은, (유병렬 과태료 처분 동작구청 담당)김세묵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 발송한 후, 동작구청 문충실 구청장에 보낸 글

제목: 건설관리과 김세묵, 직무유기로 피소(문충실 구청장 앞)
김세묵은
건축사 유병렬이 [건설기본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동 법조 제99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열에게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기에
2013.3.20일 본인으로 부터 고소 당하였다.

문구청장은 김세묵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하급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책임을 진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 바란다.

2013.3.20
김명호

[2013. 3.19] 법리는 커녕 상식도 없는 박상용 검사 이야기

법조문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업으로 국민의 혈세를 받아 먹는 검사의 형편없는 법조문 이해력을 보여주는 예:

<오후 1:30분 - 4:50분, 서울중앙지검 515호실 박상용 검사실>
고소인은 도급계약을, 유병렬(피의자)은 견적없이 실비공사 계약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다르다는 박상용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참조: 유병렬의 개판 공사)
기본 전제가 잘못된 소리를 검사라는 인간이 하고 있으니...
하여 유병렬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전제가(수사방향이) 잘못되었다. 상식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견적도 없이 공사에 드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는 계약을 하느냐? 검사 당신은 차수리, 집수리를 하는데 그런 계약한 적 있느냐?'라고 했더니,
검사에게 묻는 게 아니란다. 누구는 묻고 싶어 묻나? 수사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잡아 주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며 환기 시켜준거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러므로 상식에 어긋나면 법에도 당연히 위반된다)

건축사로서 숙지하고 있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를 유병렬은 의도적으로 위반했다. (사기 칠 목적이 있었다는 것)

왜? 건설업자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이런 법이 만들어 졌겠는가?

공사 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서로 간의 말과 이해 차이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그 시시비비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릴 증거인) 문서로 된 계약서의 작성의무를 건설업으로 먹고 사는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 지운 것이다. (* 이것도 이해 못하면 머리 나쁜 자신을 탓해라.)
이 법으로 부터 수사의 방향은 명백하다.
즉,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는 유병렬에게 계약서 작성을 하였는지 여부와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로 기소하면 되는 간단한 일을
무슨 얼어 죽을 도급계약이니 실비 공사계약이니 계약이 어떤거냐며 수사 초점을 엉뚱한 데에 두고 자빠졌으니...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병렬은 실비공사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보수는 600만원이라고 진술했다. [민법] 제664조에 의하여 유병렬과 본인 사이의 계약은 도급이라는 얘기고.
백번 양보해서 실비공사 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도급계약의 일종이니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

뚱딴지 같은 수사방향으로 남의 귀중한 3시간 잡아 먹은 박상용이나 법 위반하며 5개월씩이나 잡아먹은 유삼상이나... 그 경찰에 그 검사

* 덧붙여,
1. 박상용 검사는 불필요한 전문용어들을 들먹거리며 도급계약은 계약금을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말했었는데(* 실력없는 교수년놈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경우, 학생들이 들어 보지 못하였을 질문과 관계없는 전문용어를 들먹이며 헷갈리게 하고 도망간다)
그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 도급계약서 예
2. '부러진 화살'을 두번이나 보았다는 박상용은 석궁사건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 95% 이상 대부분의 검사들이 박상용 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

[2013. 3.6] 유삼상 수사관의 위법수사에 대하여(동작경찰서 배영철 서장앞)2

어제(3.5일)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는 유삼상의
'귀하가 고소한 유병열 사기사건은 조사한 바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함을 통지합니다', '헛소리 통지'를 수령했는데,
오늘 아침 9시 경 서울중앙 지검 박상용 검사로(515호실) 부터 3.18일 오후 1:30분에 보자고 하길래
갈 의무가 없지만 가보기로 함. 유병열은 불렀냐고 하니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함.

% 위법개판수사 정황 증거들: 동작경찰서 경제2팀이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추정할 수 있는 문자 메세지

2013.2.29일 오전 9:59분 동작경찰서(02-811-9522) 문자 메세지
'귀하의 사건이 경제2팀 수사관 천보영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2013.2.29일 오후 1:42분, 서울동작경찰서(811-9534) 문자 메세지
'귀하의 사건이 사이버팀 수사관 유삼상에게 배당되었습니다.'

=> 관련 건축비리 사기

[2013. 2.28] 유삼상 수사관의 위법수사에 대하여(동작경찰서 배영철 서장앞)

올린 글 직접보기 => 동작경찰서 국민광장(소통광장)

건축사 유모씨의 건축비리 사기에 대하여 본인이 2012.9.27일 고발한 사건 담당 수사관이다.
유수사관은 고소사건 처리기간을(길어야 3개월) 규정한 아래 두개의 법,

1.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39조(고소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7.19>

을 위반하면서 시간을 끌더니만
5개월이 지난 2013.2.27일이 되어서야 전화하였다(오후 4시경),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어이가 없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에 의하여
건축사 유모씨가 공사를 맡는 과정에서 ''속였느냐 아니냐?''만 수사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것을 5개월이나 질질끌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불기소?

더 기막힌 것은,
2012.10.24일 나용찬(2012.10.31일 은퇴) 수사과장이 이상복 팀장 입회하에 유건축사가 고용한 이우대가 (유건축사가 떼어먹은 인건비를 엉뚱한 사람에게 강요하는)협박 문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참조: 2012.9.28일자 일지)
그런데 얼마나 수사를 개판으로 하였길래, 불기소하겠다는 전화한지 불과 3시간 만에 이우대로부터
'세상이 머라해도 인건비는 줘야 하는게 정상이죠. 지금부터 이우대 곤조가 간다'라는 이따위 협박 메세지가 오도록 만드는가?
(2013.2.27 19:11 010-5443-103*)

* 추후 의견 결정서를 수령하면 그에 대하여 법에 근거한 논리적 비판을 하겠다
3.4일 되처먹지 않게 집사람 핸드폰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문자 메세지

[2013. 2.25]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권을 옹호한다’- 볼테르



자질 형편없는 위선자들이 유명해지고 정부 고위층 인사가 되는 등 사회가 개판되다보니 요즘 흔히 듣는 단어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다.
자신들의 개판 처신 '탓'을 하지 아니하는 이 쌍것들이 갖추고 있지도 않은 명예 운운...
훼손 당했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야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에 부화뇌동하는 법원/검경 양아치들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 자유 침해는 물론이고 신체구속까지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정확한 법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할 경우, '불기소 각하'하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는데...
그런 관행이, 2006년 대법원 정문앞 석궁시위 당시, 양승태, 이상훈 등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이 명예훼손하였다며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사주한 것을 시작으로 바뀜(참조: 2006.4.6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기득권 층과 그에 아부하는 판검경에 의하여 위법하게 오용됨으로써,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대신하고 있는 현실]

명예훼손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진실유포' 명예훼손이고 다른 하나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데,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 듣는 명예훼손은 진실유포가 아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1.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
도둑질로 감옥갔다온 사람에 대하여 '누구 누구는 도둑질해서 감옥까지 갔다온 전과자'라고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 떠벌이를 전과자가 '진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저촉되어 처벌받는다.
하지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을 진실이라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 당했다고 고발하는 용감한(?) 사람을 들은 적도 없다,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라고 거짓말하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들은 무수히 보았어도.
이 놈의 사회가 얼마나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가를 입증하는 것. 그 예로서, 이명박의 BBK, '연예인이 누구의 애를 낳았다' 등... 퍼뜨렸다는 소문이 진실이라며 고발한 인간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는가?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단어 자체 의미만을 보더라도 남을 깎아 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거짓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멍청한 돌대가리가 아니라면 알 수 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 대법원도 그에 따른 법률해석을 내놓았다.

(1)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① 범인이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어야 하는 것과
② 그 적시한 사실의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는 것 을 피의자가 아닌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즉,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의 절대적인 필수 요건
유포한 사람이 유포한 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명판결이지... 당연히 이 땅의 법전공 돌대가리들 대구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1964년도 New York Times vs. Sullivan 375 US 254 미국 연방법원 판결을 베낀 것.(미국의 헌법과 인권의 역사, p238 - p263 참조)
실제로 위 사건에서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신문사가 기사 내용을 진실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무죄 선고되었음.

이 나라가 웬간한 나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괘씸죄 등이 공공연하게 떠벌려 지는 개판인 나라 아닌가...
당연히 잘 안 지킨다.

(2) 대법원의 범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에 따라서, 검찰이 그 혐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무죄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검찰이 혐의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년놈들은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에서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즉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함으로써(*'형사소송원칙의 대원칙' 위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에서의 '공연히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 판례를 만든 것이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지들 꼴리는 대로 판결할 목적으로 2개의 서로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를 대법원이 저지른 것. 왜냐하면,
④ 법원이 법률해석을 변경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의하여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해석판례를 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사건 내지 사안이 다르다는 둥 법 좀 아는 척하는 '돌대가리'들에게
'위 두개의 법률해석이 다른 이유는,
전자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고 후자는 공직선거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게 충성/아부하는 돌대가리들이(변호사, 법대 교수, 판검사 포함) 있는데,
그런 돌대가리들에게는 이 한마디가 답.
이 등신들아, 덧셈/곱셈의 산수가 적용되는 곳이 다르면 덧셈/곱셈의 원칙자체가 달라도 되는 거냐? 경제학,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쓰는 산수가 다르더냐고? 이 돌대가리야 !

<결론>: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이 사건마다 다르다는 것은 산수의 원칙이 회계학 물리학 등에서 달라져도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산수는 계산의 기본이듯이, [형법]은 형사관련 법조문들의 기본이다. 그 기본이 일관성있게 적용되도록 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아니된다. 그러하기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기본 원칙 변경(즉 법률해석 변경)에 대하여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 규정을 둔 것.

3. 더욱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법치주의 기본을 위반하였다는 것
(1) 법치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는 것
(2) 그러하기에 피의자로 하여금 무죄를 입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하여하는 것이다([형사소송규칙] 제13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아치 년놈들은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고 [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74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례들을 만든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헌문란 범죄에([형법] 제87조, 91조) 해당되는 것.

=============================================================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판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시사항】
[1]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민사소송에는 원고 피고가 있어 원고가 먼저 주장 및 증거 제시하면 그에 대하여 피고가 반박 주장 및 그 근거를 제시하듯이,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국민인데, 국민의 기소권을 위임받은 검사가 국민을 대신하여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는 자 또는 용의자)에게 범죄혐의와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만 그 후에 피의자는 반박주장 및 그 증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검사가 먼저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

예: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아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빌려주었다는 증거인 차용증 내지 계좌이체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이 당연하듯이, 검사가 피의자에게 형벌을 집행해 달라고 기소하였다면 당연히 검사가 피의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그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무죄.
검사의 입증없이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원고의 차용증도 없는 민사에서 피고가 1억 빌려가지 않았다는 증명을 못했으니 1억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2013. 2.23] 조웅 목사의 폭로는 '훈련된 사람으로서'의 판단

1. 영화 '코드네임 콘돌'(Three Days Of The Condor, 1975 로버트 레드포드, 페이 더너웨이)에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기한 CIA 요원이 보여준, 정보 판단 방법 및 분석력에서 나온 것으로 과학자가 학문적 이론을 세우는 것과 같다.
2. 수면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빙산의 90%를 추정하기 위해서,
수면 위로 보이는 10% 정도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모순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물밑 이야기', 즉 이론을 만든다는 것. 예: '펠리칸 브리프'(Pelican Brief, 1993 줄리아 로버츠, 덴젤 워싱턴)
3. 그 이론('물밑 이야기')의 정확성은 추정에 대한 확인실험 결과 또는 정황증거가 말해준다.
4. 박근혜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조웅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개소리로 위법하게 발부한 위현석

5. "조웅 목사는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목사”(브레이크 뉴스 2013.2.20 문일석)에 대한 '정의는 실천입니다'(아이디)의 댓글

그간 문일석님 팬이었는데... 기자로서 한참 멀었음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경건하고 품위있는 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라, "예언자의 양심"으로 올바른 사실을 말하는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목사 본연의 직분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도 바리새인들에게 쌍욕을 했다는 사실은 이젠 상식 아닌가요?(* 독사의 새끼들아) 바르고 고운말로 사탄을 대적했습니까? 외형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지요.
....(중략) ...
참고로 이번 일과 흡사한 사건을 들자면,
몇 년전 연예인 X파일에 나온 (선량한 이미지로 10년 이상 CF를 독식했던) 이영애의 숨겨진 진실(루머?)을 보고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경악했지만, 루머일 뿐이라며 그냥 대~충 묻혀졌지요. 그러나 그 몇 년후... 그녀는 20년 나이차가 난다는 루머 속 그 남자와 비밀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는 자녀 돌 잔치때 이영애를 20대 초반인 대학생 때부터 만나 사랑을 키워왔었노라고 자식들에게 주는 영상편지를...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39세까지 산소같은 여자로 살아온 미혼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무려 20년 가까이 만나온 20년 연상의 남자가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모두 알게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거리낌없이 쌍둥이 자랑하며 행복하다며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영애를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했지요. 산소같은 여자가 이젠 걸핏하면 변호사 입을 빌어 으름장을 넣고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생한(!) 사실과 현실을 비교-참고해 보십시요.
장구한 세월동안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로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분에 충실한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이런 사례들처럼 어둠이 빛을 지배하는 잘못된 나라가 되지 않게끔 기사 하나를 써도 역사를 움직이고,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감동을 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오늘의 펌글

정말로 그들이 각성하길 바래?

박현옥

요괴가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의 편에서 요괴를 퇴치하는 반인반요의 초능력자들이 활약하는, 뭐 그렇고 그런 전형적인 일본 애니매이션이 있다. 극 중 반인반요의 초능력자들이 요괴의 힘을 너무 쓰게 되면 결국 그 어떤 요괴보다 강력한 요괴가 되어버려 다시는 인간의 이성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요력을 한계 이상 해방하여 요괴 이상의 요괴가 되어버린 존재를 그 애니매이션에선 ‘각성자’라고 부른다. 물론 그 각성자는 자신의 진짜 힘을 ‘각성’해버린 나머지 황홀경에 빠지고 인간뿐 아니라 요괴를 잡는 반인반요집단조차 위협한다.
재밌는 건 그 반인반요의 초능력자들이 ‘각성자’를 ‘괴물’이라 부르며 혐오한다는 거다. 뭐야 이건...본인들의 실체를 각성해버리면 ‘괴물’이 된다?... 결국 본인들의 실체가 애초에 괴물인 거고, 반인반요로 존재하며 인간을 위해 요괴를 퇴치하는 것은 애써 그걸 억누르고 있던 모습 아닌가....

가끔은 투쟁의 현장에서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섬뜩해지기도 한다. 그 중 하나가 “노동자 탄압하는 사측은 각성하라!“라는 거다.
지금도 끔찍한데 심지어 자본가 보고 ‘각성’하라니...
뭐... 물론 나도 따라서 그 구호를 외친다. 그 구호를 외치는 동지들의 마음이 어떤건지 확실히는 아니겠지만 같이 느낄 수 있고 그 구호가 전술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고도 생각한다.
또한 자본가들도 인간이니까 그들에게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을 되찾으라고 요구하는 거라는 정도로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본가’로서 ‘각성’하라는 의미로 그 구호를 외치는 거라면 상황은 완전 달라진다.
내가 구호를 선창할 땐 적어도 그들 자본가들에게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치진 않는다. 사실... 자본가로서 그들은 이미 충분히 각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여기서 더 ‘각성’할 경지가 남아 있다면, 그래서 정말 그 경지 대로 각성을 한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기 때문이다.

각성을 한다... 쉬운 말로 하면 ‘정신 차려라’ 정도 될 것이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스스로의 본모습 혹은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이야기일 터.
하기에 자본가에게 각성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본가로서의 본모습 혹은 본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말일 게다. 자본가의 본모습 혹은 본분이라...이게 뭘까? 이 물음에 혹여라도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훌륭한 경영을 통해 회사 직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또한 멋진 기업활동을 통해 이 사회에 공헌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다면 뭐... 그냥 전술적인 구호로서가 아니라 혼신을 바쳐 자본가를 각성시키기 위해 노력하셔도 무방하실 게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며 외치는 요구 중에 ‘경영 똑바로 하라’는 것들을 많이 봤다.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에게 물어봤다.
경영학이란 학문은 당최 뭘 공부하는 거냐?”
“간단해.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착취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문이야”
흠... 그 친구 제법 공부 잘하던 친구인데... 그 친구 말이 맞다면―뭐...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노동자들이 자본가 혹은 경영자에게 ‘경영 똑바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효과적으로 잘 착취하라’는 요구가 되어버릴 터...

내 기억이 맞을 거 같은데 초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기업의 존재 이유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첫 번째로 가는 것이 ‘이윤 창출’이라고 배웠다. 사실은 말이 기업이지 이거 자본가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즉 자본가의 본분, 본모습은 가장 잘 ‘이윤’을 창출하는 거다. 오래 전에 맑스라는 분이 자본가의 이윤이 어디서 나오는지 밝혀 놓지 않았나. 불변자본이 아니라 가변자본...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살아 있는 노동만이 이윤을 낳아 주는 거라고... 즉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그를 통해 형성된 가치 중의 극히 일부를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고 그 외 많은 시간의
노동―이걸 맑스라는 분은 부불노동이라고 했다―이 형성한 가치, 그것이 자본가가 가져가는 이윤이라고... 요는 결국 자본가의 본분은 이윤을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거고 이윤을 효과적으로 많이 창출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을 많이, 효과적으로, 잘 착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에게 ‘각성’하라는 것은 자본가의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고 결국 ‘노동자를 제대로, 똑바로, 효과적으로 잘~~~ 착취하라’는 건데, 당최 이 구호를 착취 당하는 게 신물나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왜 외치고 있느냔 말이지.

일편 이해가 가기도 한다. 얼마전 어느 공장 노동조합 활동가가 씩씩 거리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날 공장장이 조합원들에게 조회하면서 그랬단다.
“당신들도 자식들이 공부 안 하고 티비 보거나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걱정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나도 똑같은 마음이다. 우리 직원들이 착실히 일 안 하고 히히덕 거리고 놀고 있거나 하면 그런 부모 심정으로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 거다”
흠... 이 공장장 말이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 사람 확실히 아직 ‘각성자’의 경지에 오르진 못한 거다. 공장장이라는 자본의 하사관이 잘 착취해야할 대상을 심지어 ‘자식’처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호부호형을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이 아니라 호자호제를 못하는 지배자의 안타까움에 목이 메일 정도다.
차라리 이런 공장장은 각성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본질이 사실은 괴물이었음을 대놓고 보여주는 게 우릴 돕는 거 아닐까. 이 공장 활동가가 씩씩 거린 이유는 공장장이 그런 말한 게 기분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합원들이 실제로 그 말에 수긍을 하며 공장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란 거다. ...
그런 측면에선 지배자들에게 ‘각성하라’라고 구호를 외치는 편이, 그래서 그 놈들이 반인반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괴물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라고 하는 편이 우리로 하여금 적을 직시하게 하고 그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뭐...쩝...

작은 회사에서 관리자 역할을 해야하는 후배가 괴로워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다. 도무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데다 회사에 누만 끼치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아무리 설득하고 좋게 좋게 이야기 해도 도무지 개선하려는 의지가 안 보이고 오히려 당당해 하는 거 같아 회사 입장에선 이 사람들 도저히 월급 줄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차라리 다 짤라 버리고 자기가 혼자 하는 편이 수월하겠다는 거였다. 그런데 이 녀석 쌍용자동차 투쟁하는데 가서 해고는 살인이라고 구호를 외치던 녀석이니 적잖이 골머리를 앓았을 게다.
“그 사람들 자르려고 하는 나 자신이 되게 나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회사를 일하는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완전 놀러온 거고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오히려 내가 좀 뭐라고 하면 나를 비웃는 거 같다니까요... 해고는 살인이라고 내가 구호 외치고 했으면서.,,
그런데 난 그 사람들 안 짜를 수가 없어요...”
좀 고민스러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너의 위치에서 니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정의’라고... 하기에 나쁘다 아니다라는 잣대로는 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자본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것은 그들 자본가들의 정의다. 마찬가지로 착취 당하지 않으려 하거나 덜 착취당하려 하는 것 또한 노동자들의 정의다. 노동자 자본가 간 계급적 대립과 갈등이란 이렇게 두 개의 정의가 부딪치는 것이다. 맑스라는 사람도 그래서 결국 ‘힘’이 정의라고 하지 않았나...물론 나 역시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정의에 편에서 자본가들의 정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정방향은 현재로서 노동자의 정의가 승리해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노동자의 정의에 서서 싸우는 거다.
얼마전에 내가 함께 하는 모임에서 ‘00파업 정당하다’라는 구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도무지 이윤을 못 낼 뿐 아니라 굴려봤자 적자만 내는 회사를 문 닫는 자본은 정당하지 않은가? 혹은 노동자들이 착취당하지 않겠다고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벌이는 투쟁에 ‘정당’한가 아닌가의 잣대를 들일 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막말로 굶어죽게 생겼는데 안 싸울건가? 뭐 어쨌든 그 모임에선 대체로 그 구호 마음에 안 든다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운 거?
“00파업 당연하다” 흐흐흐 난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참 많은 연사들이 ‘MB 미쳤다’고들 하시더라. 며칠전 어느 노조 대의원대회 갔더니 거기서 이번에 당선된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말 제대로 미쳤다고 하시더만... 뭐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 건 아니지만, 하도 그래서 언젠가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MB가 미친 걸로 보이냐? 난 걔가 너무 제 정신인 거 같아 무섭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다. 지배계급의 관리기구의 수장이 그 관리기능을 무지하게 잘 수행하는 것이 어찌 미친 건가? 지나치게 자신의 본분을 잘 알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로선 괴로운 거지...말 그대로 미친 게 아니라 제대로 ‘각성자’가 된 거 아닌가 말이다. 문제는 그 애니매이션처럼 ‘각성자’가 되면 무지하게 힘이 강해져서 감히 범접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그 ‘각성자’들을 토벌하려면 우리도 각성자가 되야 한다. 내가 보기에 확실히 그 놈들이 각성해서 된 ‘각성자’보다 우리 노동자 민중이 각성해서 된 ‘각성자’가 훨씬 강할 거다. 왜냐면 그들이 지키려고 힘을 쓰는 질서는 이미 발전 된 역사와 조응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각성해서 만들 세상은 정확히 그 시스템과 조응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놈들은 이미 적당히 각성한 거 같으니까 우리가 좀 각성하자.
아직도 착취 당하는 피지배자로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각성 없이 저들 지배자들과 파트너쉽이 될 수 있거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을 하루 속히 걷어내야 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정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란다.
우리 좀 각!성!하자! <노사과연>

[2013. 2.21] 조웅 목사 체포는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깡그리 무시한 범죄행위([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 조목사 고발한 단체는 십알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헤랄드 경제, 2013.2.21

'조웅 목사와 1,2차 인터뷰를 진행한 안단테사랑은 "수사관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조웅 목사의 손에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갔다"고 밝혔다. 인터뷰 현장에는 <미디어오늘> 기자가 함께 취재에 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신문고, 2013.2.21)

=> 체포 동영상
=> 3차 인터뷰 동영상(*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와 인터뷰, http://www.youtube.com/watch?v=SBLo8uIXm_Y)

1. [형사소송법] 제198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2조 위반
조웅 목사는 박근혜를 국가보안법, 외환관리법 등으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는 '피의자 박근혜 신문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는 물론
'법 앞에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을 정면으로 위반.

3. 긴급체포는([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커녕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조웅 목사를 체포한 것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의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위반한 범죄행위.
다시 말해서, 영장청구한 박근범 개만도 못한 검사 새끼와 영장 발부한 판사새끼가 직권을 남용한 불법체포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4. 곽노현에게 행한, 위법한 접견금지의 가능성
박근범 검사새끼가 조목사에 대한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검사 쌍것들은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라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검사 년놈들이 지들 멋대로의 위법 관행대로 해왔기 때문이다.

* 의혹
박근범과 박근혜은 같은 박씨에 '근'자 돌림인듯 헌데, 혹시 친척관계 아닌가?
조웅 목사가 체포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내뱉은 인상적인 말: "지금 장난쳐? 이 빨갱이 같은 새끼들!"
언더그라운드(아고라 아이디): 이명박이 조웅을 내세워 압박하며 장군을 부르니 박근혜가 조현오를 족치며 멍군을 부른 것이오. 남은 며칠이 외통수냐? 빗장이냐인데,,,이것이 진실이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없으니....쩝 2013.2.22 07:07

[2013. 2.19] 조웅 목사 동영상2의 결론: [헌법]과 법원을 작살 낸 박정희

조웅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2> 요약

*21일 추가: "박근혜 삭제요청, 방송통신위원회 접수 하루만인 21일 '초고속 비밀'회의"(노컷뉴스, 2013.2.21)
30분 전까지 동영상이 살아있었는데, 2013.2.21일 오후 5:07분 현재 삭제됨.
'허위사실 유포'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고소할 수는 없고 '진실유포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고소하자니 쪽 팔리고... 박근혜가 삭제요청만 하였다는 사실은 동영상이 진실이라는 반증이 아닌가?

1. 스위스 은행에 꼬불친 '월남 파병 피값 60억불' 지키려고 박정희가 아작낸 법원과 [헌법]
<다움 아고라> [헌법] 제29조 '국가이중배상금지원칙'.. 그래서 조웅님 폭로가 충격(* 2.20일 삭제된 것 앎)
이종수 (200202****)
"대한민국 [헌법] 제29조에는 공무원,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 이중배상금지원칙은 법률상 규정이었으나, 베트남 참전으로 배상금 지급이 늘어나자..
대법원 대법관들은 이중배상금지원칙을 위헌 결정을 하셨습니다.(이 당시에는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는 그 대법관들 모두를 재임용에서 탈락..1972년 유신헌법에서 위헌판결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국가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헌법] 제29조에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당시의 대법관 방순원 장로의 증언 => [위헌]판결로 박정권 미움사 재임용 탈락
(2) 재판이 개판인 이유 => 박정희에게 길들여진 판사들
(3)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계좌 있다' 안치용씨 문서공개(서울의 소리, 2012.10.10, 참조: 안치용의 Secret of Korea)

2.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133조의 검찰의 입증책임을 위반한 '허위사실유포죄'로 위법하게 조웅 목사 구속
정권의 개이자 양아치 조폭집단 법원과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죄'에([형법] 제307조 제2항) 대한 위법한 법률해석으로 미네르바, 정봉주, 망치부인, 주진우, 이상호 기자, 석궁 김명호 등에게 하였듯이, 수차례 입막음 시도.

* '노회찬 유죄'라고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용역업체, 법원의 '허위사실 판결'을 근거로 조웅 목사의 증언을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돌대가리' 병신들이라는 것.

참조: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2012.5.25일자 일지),
하나의 법조문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의 범죄를 저지른 대법원(2012.5.17일자 일지)

3. '사랑을 영구히'(다움 아고라 아이디)의 인터뷰 시청평 및 제안
어제 인터뷰에서는 티포원이 상식에 어긋나는 질문을 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선 대한민국의 역사 지식이 거의 고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티포원과 리포터의 자질이다. 조웅 목사의 말을 인터뷰하면서도 바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지식의 부재이다. 만일 공중파 언론의 취재부 기자들의 인터뷰였으면 저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웅 목사가 계속 군과 정보라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만군1기 만군2기 이야기 나오면 바로 만주군관학교임을 알았어야 했다. 또 NK라고 말하면 설명이 없어도 북한이라는 것은 고등학생 영어 수준에서도 이해를 한다. 12:28

둘째: 한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의 역사를 전혀 모르니 엉뚱한 질문만 연이어지고 근거자료를 대라는 엉뚱한 소리가 나온다. 방첩대, 한국중앙정보부, 미국중앙정보부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모르면서 인터뷰를 하니 듣는 사람도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조웅 목사의 말의 흐름을 죄다 끊어 먹었다.
'세상에 80-90이상 되는 사람이 미국 CIA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해대고. 그런 나이의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활동자의 직계 후배가 없고, 그 활동자의 심어 놓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인데..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이다. 12:33

첨단 장비가 아닌 대인 첩보활동에서 정보라인의 복(複)정보라인이 없다는 생각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셋째: 대인 정보 수집에 있어서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미국 CIA의 현재 활동 가능한 대북 정보원의 공개원을 제공하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리포터나 기자들이 다른 복수의 채널을 통해서 다른 제보자를 찾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나? 어제 조웅 목사가 <주간현대>인가 하는 곳에서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 4시간 30분이라는 정보를 획득한 사람을 밝혔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녕 모르는가? CIA는 대북 첩보라인을 오직 한군데만 가동할까? 제발 상식을 가지고 생활하자.12:38

넷째: 박근혜가 북한에 갔을 때 CCTV가 없었다는 가정 자체가 황당한 이야기이다. 김정일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 자체의 CCTV가 설치된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다. 거기다 공식 남한 정부담당자가 아닌 유력 야당의원이 김정일을 비공식채널을 통해서 북한에 간다고 하는데 미국 CIA가 넋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미친 소리다. 김정일 죽었을 때 안기부(국정원)보다 삼성이 먼저 알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대선 전에 밝혀졌다는 것 알고 있지? 북한에도 삼성장학생이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넋 놓고 있었다고? 제발 상식적으로 살자! 12:53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 자체가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보아라! 만일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가? 분명, 미국 CIA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술수를 부린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조웅 목사의 폭로 내용 자체가 정보라인을 통해서 나온 것이면, 필연적으로 객관화된 자료 획득이 힘든 것이 상식이다. 나머지는 간접증거를 통해서 보강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웅 목사의 몫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양심적인 국민 몫이다. 물론, 조웅 목사의 말이 진실이어야 하지만.. 12:59

월남전 참전 댓가의 스위스 계좌, 박근혜와 정윤회 관계는 언제든지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상황 아닌가? 계좌 공개 요구하고, 호텔 CCTV 공개하고 파파라치를 통해서 찍은 사진 공개 수집하면 언제든지 증명가능하지 않나? 13:02

[2013. 2.18] 조웅 목사 동영상의 결론: 국민이 등신

그제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조웅 목사의 증언들은(아래 요약 참조) 오래전 부터 기자년놈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기막힌 사실들이 얼렁뚱땅 넘어간 이유는
(1) 기자라는 쌍것들은, 끈질긴 추적기사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는 커녕, 산발적으로 '너의 비밀을 알고 있다'식 '간' 내지 '의혹' 기사들 내 보내며 돈이나 받아 처먹고는 뭉개고
(2)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기꾼들은 조국처럼 알맹이 없는 육갑질하고 있고
(3) 수개표 하라는 국민의 명령도 묵살하고 '전자기 개표 부정은 나몰라라'하는 역사의 죄인, 문재인처럼 핵심은 비껴가며 찌질한 짓거리나 하는 정치 사기꾼들에게(2016.11.26일 추가) 넘어가거나 추종하는 등신 국민들 탓 .

워싱턴 찾은 이한구 정책협의단장 거들 떠 보지도 않아(선데이저널, 2013.2.17)

* 조웅(80세?, 조병규) 목사 <인터뷰 동영상> 요약

1. 박정희 때 5.16쿠테타를 주도한 장본인 이며, 중앙정보부 창설멤버이다. 황태성 사건을 미 CIA에 제보하였다. 5.16 쿠데타에 대한 제보가 방첩대(CIC)에 두 번 올라왔는데, 조웅 목사가 당시 방첩대에 있으면서 박정희 김종필 체포를 막았다. 조웅 목사는 김종필을 한국 중앙정보부에서 몰아냈다. 박정희는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잡아다가 믹서기에 갈아 죽였다. 그 외에도 장준하 등 많은 사람을 암살하였고 조웅 목사도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
(1) "나는 왜 황태성 사건을 미국에 고발했나?"(민족21, 김지형, 2003.3.1일)
(2) 박정희의 정신적 멘토, 황태성,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오마이뉴스, 2011.12.05)
(3) 이제는 말할수 있다. 황태성과 박정희(박정희 형 박상희의 친구이자 북한에서 무역부상을 한 황태성이 밀사로 내려오나 박정희는 그를 죽입니다
(4) "백범 암살 배후 신성모, 채병덕, 장은산, 이기붕 일가 이승만 정권 ‘암살 청부업자’에 살해됐다"(민족21, 21호 김지형, 2002.12.1일)

<MBC 창사 40주년> 특집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박근혜는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독대했으며 독대시간은 4시간 30분. 만찬 시 술을 먹었는데 술은 마약을 탄 백두산산삼독사주. 3박 4일동안 김정일을 만났고. 김정일과 마약을 탄 백두산산삼독사주를 마시고 잤다. - 미 CIA정보라고 한다.
(1)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2002년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박 전 위원장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를 예고 없이 찾았다'("북한 ‘친북발언’ 공개 위협 … 2002년 평양에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김정하,2012.06.13)
(2) '노-김 녹취록' 논란에 박근혜-김정일 독대 관심집중(뉴스토마토, 윤성수, 2012.10.10 19:24)
(3) [사설] 반공 위해 했다는 유신을 북에 사전통보했다니(한겨레, 2012.10.17 19:17)

3. 박근혜는 평양에 갈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500억원을(4,500만불) 들고 갔다. 김일성 묘에 참배했고, 고려연방제를 하기로 했다. 조웅 목사가 외환관리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장 자끄 꾸르와라고 상공회의소 소장은 북한에서 7년 살았고, 박근혜의 북한 방문도 주선하였는데 북한 첩보원으로 본다. 김정일은 박근혜, 정윤회, 수행비서, 장 자끄 꾸르와 4명을 위해 김정일 전용기를 중국 비행장으로 보냈다.
(1) "북한 ‘친북발언’ 공개 위협 … 2002년 평양에서 무슨 일이", 중앙일보, 김정하, 입력 2012.06.13 01:33
(2) "북한 지도층, 자본주의 받아들일 준비 돼있다", 월간중앙, 2012년 03월호 (2012.03.01)

4. 최태민은 늙어서 정력이 딸려 박근혜와 마약하고 성관계하였고, 최태민이 박근혜 재산 3,000억원을 빼먹었다
(1)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대 후보에 대해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박 전 대표와 최태민 목사(94년 사망)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온국민이 경악하고, 박 전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동안 밥도 못먹을 것'" ("정두언 '중대결심은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 폭로'", 민중의 소리, 정인미 기자 naiad@vop.co.kr 입력 2007-08-17 12:05:24)


(2) "최태민씨, 언니 방패막이로 재산 착취 그의 손아귀에서 언니를 구출해주세요" [단독 입수]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 , 오마이 뉴스 07.08.06 15:11
(3) "미 CIA,비밀보고서, 최태민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통제했다' 소문 보고", 오마이 뉴스 블로그 2012/08/23 14:42
(4) 김종필이 <선데이저널> 인터뷰를 통해 '최태민이 자식까지 있는 애가 정치는 무슨 정치냐'
(5) '최태민 목사 일가 숨겨진 3천억대 부동산 발견', 고발뉴스, 2012.12.16

5. 박근혜는 최태민과 15년간 불륜관계였고, 최태민 사후 최태민의 의붓딸 최순실과 정윤회는 이혼 후 동거관계이고, 박근혜가 부르면 정윤회는 또 박근혜에게 가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허수아비이며 정윤회가 실세로서 장관 등 인사를 정윤회가 전횡하고 있다.
(1) '김문수 지사는 합동연설회에서 상영한 홍보영상 '남과 여'에 등장하는 고 최태민 목사 사진 논란에 대해서는 "영상을 만든 자원봉사자가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인 줄 알고 있었다"며 "이미 만들어진 것을 수정하려면 능숙한 기술이 필요한데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김문수 “나한테 비리쇄신 맡기면 김종인부터 날리겠다” 한국대학신문, 최명규 2012.8.14 10:37:06)
(2)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와 16년간 마약하고 성관계 했고, 두 번 낙태다.('최태민 목사 5녀 순실씨 50억대 토지 발견', 고발뉴스, 2012.12.14)
(3) 최태민 사위 Mr.Q 정윤회 “박근혜 막후인물설 추적", 신동아 2012년 10월호 637호 p82~86

6. 조웅 목사는 박근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는 조웅 목사만 조사하고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는다.('피의자 신문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 위반)

[2013. 2.17] 또 병신 육갑질하는 조국

노회찬 무죄라는 논문을 2개(2008년 12월 <법조> 제627호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 조각 - 'X 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2012년 5월에는 <형사법 연구>에 [삼성 X파일 보도 및 공개사건 판결 비판], 참조, 로이슈 2013.2.16일자) 썼다는 조국이라는 인간이
'반 법치주의 주범' 대법원 타도의 전면전을 벌이지 아니하고
"노회찬 전 의원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는 자가당착의 등신지랄을 떨고 있다.

1. 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개표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이번에 사면복권시킨다면'이라는 문구로 박근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 => 강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노예근성
2.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 사면인데, 노회찬이 무죄라는 인간이 사면 청원? 자가당착을 하는 이런 병신이 서울대 법학교수란다.

조국은 강자에게는 철저히 아부 떨고 어리숙한 국민이나 속이는 사기꾼(2013.2.4일자 참조)


[2013. 2.14] 노회찬은 유죄

나꼼수의 정봉주, 곽노현 등과 마찬가지로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선처, '무죄 선고' 요행이나 바라며 '반 법치주의 주범', 대법원에게 정당성을 포장해 준 행위로 유죄다.

Whenever the legislators endeavor to take away and destroy the property of the people, or to reduce them to slavery under arbitrary power, they put themselves into a state of war with the people, who are thereupon absolved from any farther obedience, and are left to the common refuge which God hath provided for all men against force and violence.
The people cannot delegate to government the power to do anything which would be unlawful for them to do themselves.(민중은 민중자신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권한도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다.) - John Locke

[선고 후 추가]: 이제 보니 노회찬 이 한심한 놈, 박보영 그 머리 나쁜년한테(2012.11.7일자 일지 참조) 목 매이고 있었잖아~

역시나, 냄비 근성 족속들의 똑 같은 레파토리 댓글로 인터넷이 난리났다, 지겹지도 않는지.

1. '진실은 밝혀진다' => 이미 진실은 드러났는데, 허구헌날 뭘 또 밝히겠다는 건지.
2. '정의가 없어졌다' => 이 등신들은 이 나라에서 단 한번이라도 정의가 살아 있는 걸 본 적도 없으면서, 이런 개소리를 지치지도 않고 반복한다
3. '삼성이 지배하는 사법부' => 새삼스럽게, 뭔 개소리야? 김용철 사건 때 질리게 보고도
4. '의원님 힘 내세요' => 뭘 힘내? 이 병신아. 아주 육갑을 떨어요.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주인이 하인노릇 하면서 비벼대니...판사 종년놈들이 올라타지 않을 수 있을까?

근성있는 인간들 같았으면,
당장 대법원 검찰앞에 달려가 '박보영, 개만도 못한 년은 나와서 목을 늘여라'며 화염병 시위하는데,
이것들은 집안에서 주둥이만 까고 트윗질만 하고 자빠졌으니....
절대 안 바뀐다, 노예근성의 니들 디질 때까지.

[2013. 2.5] 이사회의 병폐, '빠'족

이 사회가 워낙 개판이다 보니 인물을 나타나기를 바래는 현상에서 생긴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방에 빠족이 걸리적 거린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인간들(예: 문재인, 조국, 노무현, 황우석, 안철수, 진중권 등) 비판 글에 대한 이들의 반응으로 추정해 보건대

1. 합리적 상식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만한 머리 능력 결여
2. '알바', '국정원', '아이피', '십알단' 등의 원글과 관련 없는 비논리적 단어들 지껄일 정도의, 똥만 들은 대구리
3. 지들 맘에 안들면 그저 '빨갱이' 소리 밖에 못하는 친일 친미파 족속과 같은 부류

[2013. 2.4] (조국 "朴성공, 모두에게 좋은 일..", 조선일보, 2013.02.04 10:35) 을 보고... 조국이라는 인간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재판테러범의(김용호, 이회기, 신태길, 이홍훈) 재판테러 실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도
대법원의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대하여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아니하고
전관예우, 권위적이고 소통 부재라는 등 국민우롱 헛소리로 법원의 위법행위 물타기 하며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에 은근한 아부를 날리더니만,
'지 버릇 개 못준다'는 옛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듯,
수개표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18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은 일절없이
박근혜의 인사, 통치자로서의 자세 등 변두리만 들먹이고 박근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은근히 국민에게 각인시키며 박근혜 편에 서 있다.

결론: 이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만만한 것에만 주둥이 까고 핵심은 비껴가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자 기회주의자요, 기득권층의 재롱동이로서 타고난 인간.
썩어 빠진 이사회가 나아지려고 한다면, 국민을 속이는 찌질한 사기꾼 문재인과 같은 부류인 조국같은 인간들 부터 솎아 내야 한다.

====================================================
* 수개표 위반한 김능환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인 검찰 - 범죄 은폐집단 검찰의 녹음 녹화 거부

2시경 서울중앙지검 927호 진재선 검사실에 가니 정은영 계장이 조사 시작하려고 한다.(2013형제6849, 2013.1.17일자 일지 참조)
한영수 위원장이 녹음 녹화를 정계장에게 요청하니 검사 진재선이 나서서
진재선: '그런 것은 우리들이 판단하는데, 녹음 녹화할 필요 없다'
한영수: '이 부정선거 고발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에 정확한 증거와 진술 기록을 하여야 한다. 그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 그냥 안된단다.

10 여분을 헛소리로 우겨대더니 안되겠다 싶었는지, 민원인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고 한다.
20 여분 기다리니(윗놈에게 전화 내지 찾아가서는 상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진재선이 나만 먼저 보잔다.

칸막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는 은근하게 김능환이 저지른 '직무유기' 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 운운 하며
진재선:'(상관과 상의한 결과) 녹음 녹화 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주: 김능환의 범죄를 은폐하려는데 녹음 녹화는 김능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결사적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나: '내 일찍이 검찰은 범죄 은폐집단으로, 대법원은 동네 수준의 양아치 조폭집단으로 규정했었는데,
하는 짓거리에 전혀 변함이 없다.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는 양아치 조폭집단의 해석도 필요없는 중등학교 수준의 국어 독해력만 있으면 이해되는 법조문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구를 양아치 조폭집단이, 국민들 사기칠 목적으로, 횡설수설 불필요한 어려운 한자 써 가면서 지들 멋대로 위법하게 해석해 놓은 것을 무조건 인정하란 말이냐?(예: [형사소송법] 제234조, [형법] 제122조, 123조, [민사소송법] 제147조, 199조 등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들을, 대법원 양아치들이 전부 사장시킴. 눈 밖에 벗어난 공무원들만 처벌)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대법원 판례는 법도 아니고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그런 위법한 판례 운운하지 말라.
한영수씨의 녹음 녹화 요구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부정선거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기록할 목적으로 국민의 종복인 검찰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왜 못 하겠다고 하는가?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의하여, 김능환을 신문해야 하는데 왜 안했는가?'
진재선: '어쨌거나 우리는 고발인 진술의 녹음 녹화를 거부하고, 피의자 김능환도 신문하지 않을 생각이다.'

한영수씨를 데리고 왔는데도 녹음 녹화 거부한다. 한 위원장 왈, '김능환이를 진검사가 신문 조사 못 한다니, 중수부에 알려 수사하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가 진술 거부했다는 엉터리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지 마라' 하고 2:50분 경 나오다.

[2013. 2.2]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새누리당, 민주당과 대법원 헌재의 합작 범죄2

역사는 되풀이 된다!
조작 부정선거는 이 엿같은 나라의 '멍청한 국민'이 깨어나지 않고는 깰 수 없는 오랜 전통!!!

미백악관 청원 서명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헛수고라는 증거(* 미국은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오히려 싫어한다. 그저 자국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결점많은 국가와 인간을 극도로 좋아한다,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 예: 독재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BBK 관련된 이명박, 부정선거로 당선증 받은 박근혜 등)

[2013. 1.31] 18대 대선 부정선거는 새누리당, 그의 2중대 민주당과 대법원, 그의 2중대 헌재의 합작 범죄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모

전산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과 부칙에 의하여(아래 참조),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게 전산개표기 사용에 동의해 주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민주당 년놈들이 그렇게도 '부정선거 일리가 없다'라고 강력히 국민에게 거짓말하고 '회초리 투어' 같은 병신육갑의 국민우롱쇼 강행한 것.

2.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인 헌재의 공모

18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닌, 투표지분류기(hardware) +제어용컴퓨터(software)로서 조작가능한 전산장치

(* 중앙선관위 문서번호 '선거 1410-731'과 그림)

임에도 불구하고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인 헌재는 늘 해오던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의 결정문을 날렸다. 다시 말해서,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닌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아닌 사전심사에서(2005헌마982, 주선회, 김효종, 이공현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사전심사에서 결정한 이 자체도 위법)

'위 법률 및 규칙에 근거한 것이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다.([형법] 제227조, 229조)
중앙선관위 놈들의 편을 들어 주기 위하여 '기계장치'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짜맞추기 위법 말장난 질, 즉 앞뒤 논리 안 맞는 개소리를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댔다는 것.

&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관련 법상식

<검찰의 위법한 수작질> 김능환 고발 관련 참고인 출석요구서(오른쪽).
검찰 놈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의하면 고발서면을 제출한 경우, 구두 고발인과 달리, 진술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의자 김능환은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의하여 반드시 신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년놈들이 김능환은 신문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고발인을 불러다 이렇게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개정 2011.7.28>)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생략)...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부칙 <제4739호, 1994.3.16>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013. 1.17] 수개표 지시, 감독 소홀의 김능환 고발


고 발 장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18대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제목: 수개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78조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및 국헌문란의 죄([형법] 제87조, 90조, 91조 참조)


1. 피의 사실 - 수개표 원칙 위반
(1) 수개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동영상들
① 불과 몇초 사이에 문재인표가 무효표로 분류됨
입증자료1: MBC 전산개표저속동영상,
② 박근혜표에 무효표가 섞여 들어감.
입증자료2: 박근혜표에 무효표가 섞여 있다고 항의하는 참관인

위 동영상으로부터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은 명백하다. 하여 그에 따라,
(2)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 .. 출석한 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라며 ‘수개표’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3) 피의자 김능환은 18대 대선 개표에서 (개표 보조수단인)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분류 이후,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수개표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전국의 각 개표소에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는 김능환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의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법치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헌문란의 죄에 해당되기에 고발한다.

2. 수개표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
(1) 수검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선관위 직원의 개표 수칙 및 주의 사항 전달, 즉 중앙선관위가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 '개표 개회식 의식' 선언문에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분류 후 수검을 하여야 한다는 언급이 없었다.
입증자료3: 제천 제18대 대선 개표 동영상(J-News 통신)

(2) 수개표는 커녕 교육조차도 받지 못하였다는 참관인들의 증언
① 참관인 증언
입증자료4: 증언들
입증자료5: testimony2

(3)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전 공보실장 안병도의 증언
‘각 후보들에게 분류된 표는 그 상태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보내지게 된다’는 안병도의 설명, 즉 수검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개표소에서 이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진 개표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입증자료6: 안병도전자개표기홍보, 미국으로가는 이유는?

참조자료7: 필리핀 대법원의 한국산 전산분류개표기의 사용금지판결문 원문번역문

* 위 고발은 고발인이 인터넷에서 얻은 위 동영상과 자료들을 기초로 한 것인바, 위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그 작성자들을 색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기 바란다.
* 추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더 발견되면 추가로 제출하겠다.

2012.1.17.
김명호

첨부 자료
1. 위 동영상과 웹페이지 자료가 있는 CD

[2013. 1.11]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거

가장 먼저 개표하는 재외국민투표와 국외부재자 투표에서
문재인은 박근혜를 13%, 5% 이상을 앞섰다.(자세한 것은 18대 대선 = 부정선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방송에서는 단 한번도 문재인이 박근혜를 앞선 적이 없다.
결론은 100% 전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것.

[2013. 1.5]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의 요청인 '수개표' 청원을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요청하는 것인데, 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건가?

시중에 떠도는 말 처럼 수개표로 결과가 뒤집어 지지 않을 경우, 그 역풍를 겁내는 건가?
사적인 개인 내지 당 체면 때문에 나라를 민중착취세력들에게 영구히 넘겨주겠다는 건가?

18대 대선 부정은 전산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이기에, 늘 있어왔던 부정선거와 그 차원을 달리 한다.
왜냐하면,
이번과 같은 국민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개표 원칙을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전산투개표기에 의한 선거결과를 관행으로 정착시킨다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저들 민중착취세력에게 영구집권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 문재인 !
결정적인 순간에 서울역 회군한 심재철처럼 꽁무니 빼는건가?

[2013. 1.4] 수개표 청원 요구는 민주당이 아닌 문재인에게 하여야 한다

민주당 수개표 청원 서명 숫자가 22만이 넘었음에도, 썩어 빠진 민주당은 꿈쩍 않는다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팔밀이 내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개소리 지껄여대며.

수개표를 관철시키려면
지지자들의 요구 거부할 명분없는 문재인에게 하여야 한다.
안철수 '후보사퇴'시키는 것도 모자라 '지지강요'까지 요구한 문재인의 수개표 청원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1.5일 보충: 1.4일 민주당에 수개표 청원 요구하러 간 시민들을 경찰을 불러 막았단다.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민주당이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썩은 집단이란 사실을.
이런 집단에서 내세운 문재인도 형편없고, 2002년 재검 요구했던 이회창 보다도 비겁한 인간이란 결론.

[2012. 12.20] 민통당 문재인이 대선에서 패한 이유

재수가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이길 뻔(?)까지 했던 문재인이 패한 이유는

1.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부각 실패: 도박없이 안전하게만 가려고 한 문재인의 행보
판세가 불리하면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워야 함에도 미적미적하고 안철수의 도움만 바라본 반면에,
정수장학회, 국정원 댓글 사건, SNS 불법선거운동 등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박근혜는 어거지 역공까지 했다.
국민들에게 누가 더 강한 지도자로 보였을까는 물어보나 마나.

2. 얼치기 민통당의 전략은 오로지 이명박의 실정과 박근혜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만' 기댔다는 것이다.

(1) 상황 판단력있는 브레인도 없고
5년전 BBK 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명박이, 똥통 출신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티미한 안철수에 열광하는 국민의 정서 파악 등 뭐하나 제대로 한 것없이 안철수나 쳐다보고 자빠졌었으니...

(2) '치열함'도 없고
이정현 “당선돼도 무효투쟁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 입력 2012.12.19 11:34

(3) '치밀함'도 없다는 얘기다.
만약을 위하여 19일 지지층을 위한 차량까지 준비했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어르신 투표 독려 위해 차량운행", 한국일보, 2012.12.19

3. '정권교체의 불필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워준 손학규와 한명숙
손학규는 조용환 헌법재판관을 희생하며 명분도 없이 양승태를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대법원장 임명동의하여 적에게 날개를 달아주었고(2012.7.24일자 일지)
한명숙은 이명박의 개판 실정만 믿고 '4월 총선 승리의 김치국' 부터 마시며 국민정서를 무시한 개판공천으로 참패했다. 그리고 한미 FTA 비준, 비정규직 문제, 사학법개정, 재벌 문제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작당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결론: 통일되면 그 비용 때문에 연금이 줄어 든다는 걱정만 하고 언론, 표현 자유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박근혜가 되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별차이가 없다는 것.

[2012. 12.17] 김영삼이 박근혜를 왜? 칠푼이라 했겠는가?

어제 대선토론 후에 어떤 트위터가 올린 글


* 박근혜가 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땡삼이가 근거없이 칠푼이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
(김영삼 “박근혜, 칠푼이…아무 것도 아냐', 한겨레, 2012.7.11)



[음주운전 단속시 대응] - 퍼온글(국정원 직원 여론조작 의혹 패러디)
1. 차문을 바로 잠근다
2. 술이 깰 때까지 버틴다
3. 술이 다 깨면 그 경찰을 감금죄로 고소한다

$ 박근혜 감옥가니 이제서야 더러운 국정원년 기소하는 더러운 검찰('檢 댓글사건 시발점 '국정원 여직원' 곧 기소..5년만에 재판', 2018.1.21) 2018.1.21 추가

* 도올 김용옥 선생의 긴급 시국선언 '혁세격문', 이상호 고발뉴스, 2012.12.17

[2012. 12.6] 박근혜 못지 않게 돌대가리 문재인의 구걸 근성

첫 TV 토론 후, 새누리당은 안철수의 '국회의원 정원수 감축 제안'을 냈다.(이한구, 野에 `국회의원 정수 감축' 제안, 연합뉴스, 입력 2012.12.06 12:02)
그런 반면, 거지 근성의 문재인은 껍데기인 안철수만 붙잡으면 된다고 병신육갑을 떨고 있다(安 자택 간 문재인, 그곳에서 안철수에게…충격, 매일경제, 2012.12.06)

확실히
새누리당 년놈들이 민주당 년놈들 보다 잔머리는 잘 굴려.

[2012. 12.4] 이정희한테 떡된 박근혜

멍청한 국민들에게 정희가 제대로 보여줬다. 정희처럼 해야 한다.
서민의 피 빨아먹으며 기생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집단인 박근혜와 새누리당 놈들은 정희처럼 학대 경멸해야 한다,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 전두환에게 6억 받은 것, 정수장학회 장물 등을 적나라하게 까발릴 때처럼.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충성혈서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고는 사대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좌경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면서 유신독재, 철권 휘둘렀습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FTA 날치기해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치기 한 다음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됩니까?(* 박근혜의 위선적 행위에 대한 비수)"
"1980년 전두환으로 부터 받은 불법자금 6억원(현재 시가 은마 아파트 30채) 대선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환원 하세요!"(* 주둥이만 놀리고 실천없는 박근혜의 거짓말에 대한 비수)
"이정희 후보는 단일화를 외치는데 그렇다면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물어내야 한다. 단일화를 말하면서 TV토론에는 왜 나왔나"라는 박근혜 질문에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 이정희의 솔직, 대담)"
"솔직히 말해 장물로 월급받고 지위를 유지하며 살아온 분이 권력형 비리를 말하니 잘 믿기지 않는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씨를 협박해 뜯어낸 장물 아닌가? 영남대도 빼앗아서 28살 때 이사장하지 않았나. 새누리당은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박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 꼬리자르기를 한다.(* 자기가 저질렀으면서도 더러운 범죄를 모두 아랫것들 탓으로 팔밀이하는 박근혜의 비겁함에 대한 비수)

사기꾼 문재인에게 "4대강 예산안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할 때 민주당의 한 의원이 우연히 보수 언론 기자를 만나 촌지 10만원이 든 책을 건네는 걸 봤다. 역겨웠다.(* 새누리당과 다름없이 더러운 민주당 년놈들의 정체 까발리다)"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에게 무슨 예의가 있고 자세가 있나?
토론 자세니 뭐니 하는 것은 하이에나하고 대화하자는 병신 짓거리.

[2012. 12.2] 국민우롱하는 문재인의 검찰개혁안

누누히 얘기했지만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라 타도 대상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검찰총장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검찰총장직 외부에 개방'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멍청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외부에 개방이라니 어떤 개방이란 말인가?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해라.

1.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누가 뽑는건가? 대통령이 자신의 맘에 드는 사람을 뽑는건가? 정부 보조금에 목이 매인 시민단체가? 아니면 일반 국민이 뽑는건가?
2.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니고 법 전공하지도 않은 국민이라도 모두 위원 자격이 있는 건가?

법관 인사위원회,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의 위원회, 이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문재인은 모른 척 눈가리고 아웅할 것인가?
불명예 퇴진한 한상대, '5.18 공산혁명'이라고 주장한 책을 유포한 박홍우를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승진시킨 양승태 대법원장, MBC 개판으로 만든 김재철 사장 등이 그 알량한 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상기하라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추천제도라는 것이 사립학교 비리 척결은 커녕 키우고 있는 사실과 지난 수십년간 서로 비리은폐해온 사법연수원 출신들(판사, 검사, 변호사, 법대교수)의 행태들로 부터,

국민이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문재인은 사기꾼.

% 문재인
진정으로 국민에게 기소권을 환원할 생각이 있다면, 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외면하는가?
즉, 모든 형사사건을 국민배심원제로 하고, 배심원의 결정을 판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내지 언급조차 하지 않는가 말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부러진 화살'(월간중앙 2012 9월호, 2012.08.18)이라는 말 또한 뻥 아닌가?

이래서 새누리당과 다른 '' 하며 국민을 우롱이나 하려고 하는 민주당 놈들이 더 꼴 보기 싫은거다.

[2012. 11.28] 검찰이 국민 등신들을 비웃는다

국민을 상대로 쑈 하는 검찰과 검사(도인효 hon****, 댓글 122) 댓글 중 jaybird의 글

국민들이 따라지다.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주인이 하인노릇 하면서 비벼대니...종들이 올라타지 않을 수 있을까?

똑똑한 국민들 같으면
당장 검찰청앞에 달려가 '검찰의 보호받는 현행범들 색출하라'는 촛불집회하고..
검사새끼들 여기 저기서 뒷통수 몇명까지고..코피 두어놈만 내면..끝날터인데...
백년 개혁하자고 주댕이질 해보았자 소용없다. 근성이 따라지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슬픈 이야기이다.
미국놈들 보다가 한국놈들 보면, 구역질나는 면이 있다. 비굴하고 잘 유착하고 짜궁한다.
국민성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 낏낏한 놈들이 정말 없다. 그런 놈들 다 맞아 죽어서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돈 먹어도 탈 없는데, 안먹을 놈 어데있나?
힘이 없어 못 먹는 새끼들이 거세게 달려들지 못하고 오히려 유착하는데....영원히 안고쳐 진다.....절대....
고칠것 같았으면 귀족 몰아내 공화정 이룬 로마인들처럼 2500년 전에 고쳤다.
씨가...따라지인데..뭐..민주역사 몇십년이라 그렇다고?

자신의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직 더 그들이 깨기를 기다릴 수 밖에...
뭐...제발 개혁공약 해 달라고? 그 년놈이 그 년놈인데..
주인이 상전에게 애소를 하고 자빠졌으니...
시민단체 새끼들은 뭐 하나? 검사들하고 밤에 폭탄주 먹으면서 비비고 있나?
당장 검찰청으로 자발적으로 달려가서 욕질이라도 하고. 똥물이라도 퍼부어야지...

검찰들이 비웃는다.

* 검찰 개혁한다는 문재인은 뭐하냐?
이 쌍것은 구박해 내 쫓은 안철수나 애타게 찾고 시장통이나 돌아다니며 악수하는 국민우롱 유세 벌이느라 정신이 없는지, 정작 중요한 이런 사건에는 행동 없이 주둥이만 까고 있다.
이 시발놈아, 되처먹지 않는 '검찰개혁' 만 떠벌리지 말고 선대본부 애들 데리고 검찰청에 가서 시위유세를 해라

==============================
한상대 총장, 사퇴요구 거부…"너희도 나가라"
연합뉴스 | 입력 2012.11.29 11:01 | 수정 2012.11.29 11:09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상대 검찰총장은 29일 대검 부장들의 용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채동욱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들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8층 총장실에 올라가 중수부장 감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퇴진할 것을 요구하자 "용퇴하라는 의견을 철회하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장은 "그럼 너희들도 같이 나가라"고 했고 대검 부장들이 '싫다'고 하자, 한 총장은 다시 "그러면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 부장들은 "알았다. 우린 관여 안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끝)

[2012. 11.25] 안철수 선대본부 멍청함의 결과

민주당 년놈들이 새누리당 년놈들과 다를바 없는 쌍것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주제에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한 것이 안철수의 뼈아픈 실책.
단일화 협상 과정 중에서야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똑 같은 족속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안철수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꺼낸 것이 사퇴.(* 공약도 지키지 않는 쌍것들과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지지를 얻은 안철수로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자신의 공언에 발목을 잡힌 것.)

안철수의 인기만을 얻을 생각 뿐인 민주당이 안철수를 단일 후보로 추대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안철수는 되처먹지 않은 단일화 압력을 뿌리치고 차기를 보고 3자 대결로 갔어야 했다.
이는 자문을 하는 안철수 선대 본부에 돌대가리 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 인간들을 곁에 둔 안철수 자신의 잘못.
문재인도 주둥이로만 '사람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떠 벌리고 있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잖은가?

역시나 이번 대선도 쓰레기 통속에서 '누가 덜 쓰레기인가?' 고르는 선거.

[2012. 11.23] 안철수 보다 문재인이 더 문제다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때에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티미한 답으로 일관하는 안철수, 문제 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처럼 국민을 개무시하고 개판을 친 적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단죄는 커녕,
한나라당 괴수 박근혜 당선 확률이 가장 높도록 만든, 진작에 없어져야 할 민주당을 안고 가는 문재인이 더 문제다.

박근혜 대세론을 뒤엎고 안철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 부터 지난 15년 간의 한나라당과 다름없는 민주당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
(민주당 당원 아닌) 국민의 염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팔면서 교대로 해 처먹는 한나라당 민주당 놈들을 갈아치우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 안철수가 양보한다면, 안철수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따라서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문재인이 해야 한다.

[2012. 11.20] 이 나라 국민들의 멍청함에는 대책이 없다

1. 정수장학회, 인혁당 사건 관련 질문에 법원 판결에 대한 기본상식은 고사하고 앞뒤 논리도 없는 멍청한 답질(* 엄청 돌대가리라는 것)

2. 3자 TV 토론은 거부하는 주제에,
문재인, 안철수 양자 TV 토론에 대하여 한다는 수작이 단일(?)토론 방송사에 지랄 염병의 요청질("박근혜 대선 TV토론 추진 소식에 네티즌 '단독 토론? 혼자 묻고 답하나'", 한강타임스, 2012.11.20 * 국민의 질문을 통제하기 위하여 대답할 만한 질문을 미리 나눠주고 혼자 답변하는 것을 토론이라고 우겨대는 꼴하고는... 민주화는 무슨 얼어 죽을 민주화! 독재에 미쳤다는 것)

3.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재벌총수 등의 중요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립학교법 개정)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은 외면하며 지키지도 못할 뜬 구름식 공약 남발질(* MBC 노조와 김재철 사장 해임 약속 파기 등을 보면 5년 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당선된 명박이 처럼 자신을 추종하는 인간들과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인간)

4.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적인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무대뽀 반대질(* 대다수 국민들의 뜻 묵살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인간들과만 함께 하겠다는 인간이 민생행보? 정치를 사기치는 것으로 아는 영락없는 '꾼'.)


그럼에도 멍청하고 똥고집만 부리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40% 안팍이라니... .
이번 대선은 국민 vs 박근혜의 멍청함 대결, 결과는 '누가 누가 더 돌인가?'에 달려 있다.

또 하나의 종놈들의 기관으로 전락할 공수처를 고집하는 사법피해자 등신들 덕분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사법개혁 운운하며 공수처로 사기치고 있는거 봐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려면 국민이 멍청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다.

% 망치부인이 되 처먹지 않은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위법하게 구속되었단다. 문재인, 안철수 이 인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이 것들이 대통령이 되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진 않다.

[2012. 11.7] 박보영 머리 나쁜 년의 재판테러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선고에서 ("[종합] '횡성한우' 2심 판사 김동진, '대법원 교조주의 빠졌다' 비판", 뉴시스, 2012.11.7)
"다른 지역 한우를 도축하기만 한 경우 원산지라고 표기하면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단기간이라도 사육했다면 일률적으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이년아, 2개월 동안 사육이 어떻게 돼냐? 이 썅년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2개월 있으면 한국인이라고 할 년이네.

"사육한 기간이 2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고 단순히 보관 또는 도축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유죄라고 본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통업자들이 소에게 먹인 사료, 소가 머문 장소, 소의 건강상태, 이동 후 도축까지 걸린 시간 등 '개별 상황'에 대해 더 심리해 '사육'으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 판단? 뭘 판단해? 어느 인간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어 똥이 된 소가 지금 있기나 하냐? 이 병신 같은 년아!
"소가 팔린지 6년이나 지난 지금 대법원이 요구하는 조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김동진의 말은 박보영의 돌대가리임을 적나라하게 지적.

근데 말야, 김동진!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진 게 아니라, 판사 양아치 년놈들이 늘 해 왔듯이,
박보영 그년이 돈 처먹은 값하느라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 썼다는 거다

[2012. 11.6] 김지하 좆 까졌나?

'무엇보다 이 시절이 여성의 시대다. 여성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좆까졌나? 좆까는 소리하고 자빠졌게?

[2012. 11.3] 총선그르친 민주당 계파에 책임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과반수로 만든 인간들이 누군가? 민주당의 한명숙, 손학규, 박지원, 이해찬 인간년놈들 아닌가? 총선 끝나기도 전에 승리 자축하며 개판공천으로 패배해놓고 모든 실정이 과반수의 한나라당 탓이라며 생쇼를 벌인 인간들이 누구냐 말이다.
처 죽여도 시원찮을 민주당 개만도 인간 년놈들이다.

[2012. 11.1]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선후보들의 사법 및 검찰에 대한 정책을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재판권과 기소권에 참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도 차이를 두자면 비똥통 출신 답게 안철수가 제일 낫고 박근혜는 국민의 참여는 커녕 노골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들겠다는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2012. 10.25]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는 안철수 말이 100% 옳다

여당 이고 야당이고 민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한 짓이 뭐가 있냐?
허구헌날 주도권 싸움에 애꿎은 국민이나 팔어 처먹다가,
지들 이권에는 야합과 결탁으로 국민들 엿 먹인것 밖에 더 있냐?

지난 수십년간 국회의원 년놈들이 똘똘 뭉쳐 국민을 지들 세비 대주는 봉으로 알며 엿이나 먹이는 걸 보고도,
이름만 있고 작동도 못하는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쌍것들 =
돌대가리 + 개종자 년놈들!
아니라면, 자신이 얻은 것이 위법한 것일 지라도 내 놓을 생각없는 개종자 년놈들!

지들 세비 인상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이 시발 년놈들이 하는 짓이 도대체 뭐냐?
('총선 직후 '세비반납' 외쳤던 의원들, 지금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입력 2012.11.06 05:36)
사법부, 행정부의 감시자 노릇을 하기나 하나?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다.

1.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 사립학교법 개악, 범죄자인 대법관 검찰총장 장관 임명, 범죄자들에게 사면 악용하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방관, 대운하의 이름만 바꾼 사대강 사업 위법 강행 방관, 광우병 우려의 쇠고기 수입개방 및 구제역으로 수백만의 가축 도살 방조, 석궁조작사건, 천안함 사건, 용산사건 등
(국민을 위한)국정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다 내팽개치고, 감사와 관련도 없는 대선후보 공격의 지랄염병이나 떨고
2. 청문회에서 공직자 후보 비리들 나열하기만 하고는 사퇴도 못 시키듯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문제점만 들추고(그것도 통계질이나 하면서) 국민의 염장이나 지르며 대통령 똘마니 노릇이나 하고 자빠졌다.

이따위로 돌아가고 국민 엿이나 먹이는 국회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 '국회의원 특권만 200가지, 연봉 세계 최고 수준', 머니투데이, 김경환 김익태 기자, 입력 2012.11.06 05:27

[2012. 10.11] 똥물에 튀겨야 할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

병신들이 육갑한다더니 양아치 조폭 수괴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 하는 수작이 완전 그 짝이다.
사법불신이 순전히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의 재판테러로 부터 기인함이 석궁사건을 영화화한 '부러진 화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과 소통 부재라고 반복적으로 국민우롱의 사기질을 치고 자빠졌으니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성낙송이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가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두 영화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법원이 그 동안 스스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국민들이 사법부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라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댔다.(대법, '국민과 소통 방법 모색' 국제법률심포지엄 2012 개최, 뉴스1, 2012.10.11)

법원 스스로의 모습? 불필요한 오해?
로비와 돈만 받아 처먹으면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르는 양아치 조폭집단의 모습이 국민에게 이미 까발려 질대로 까발려 졌는데 뭔 모습이고 뭔 오해라는 건지...
터진 주둥이를 놀리지 못하도록 통통에 담가야 할 것들이다.

[2012. 10.7] 답답한 마음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중 박근혜를 찍겠다는 인간들이 제일 많단다. 자주 독립국가라는 대한민국에 억압과 착취 당하기를 즐기는 새디스트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는 민주당 쌍것들을 끌어 안고 가는 문재인, 입만 까지고 추진력 없는 노무현 정권의 재탕.

문재인, 박근혜와 달리 똥통 출신이 아니라서 기대한 안철수는 왜 이렇게 티미한지. 특검해서 국민이 재미 본 적있나? 웬 뚱딴지 같은 공수처? 니미 씨발! 국민에게 재판권과 기소권을 반환하겠다고 공약 못해?

[2012. 10.6] 싼티나게 부산 영화제에 기웃한 박근혜의 뻘쭘?


12년 10월 5일 - 1:58 AM

노동자들 알기를 뭣같이 알면서도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려고 한 뻔뻔한 행태를 보면, 글쎄?(* 뻔뻔한 건지 뇌기능이 정지된 인간의 행태인지)
=> 박근혜 전태일 재단 방문? 쌍차노조“국정조사부터" 전순옥 의원“용산참사로 남편 잃고 아들 감옥 간 어머니 먼저…(미디어 뉴스, 2012.8.29)

멍청한 등신들이나 속는 '대통합'이라는 입에 발린 소리나 지껄이면서, 뒤로는

1. 이 나라 교육 말아 처먹고 있는 부패 사학재단들을 비호(박근혜의 '사학법 올인' 중간 성적표는? 수구 이미지 강화로 외연 확대 찬물, 오마이뉴스, 2005.12.23 10:31)
2. 미디어 통과에 대하여 '더한 악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신문법 통과에 찬성했던 것'이라는 논리도 없는 헛소리나 나오는 대로 내 뱉고("신문법은 잘못된 악법 국회서 왜 통과시켰나”요한 프리츠 IPI총장, 박근혜 대표에 유감 표명, 조선일보, 2005.06.01)
3. '부러진 화살'("박근혜 비대위원장님, '부러진 화살' 꼭 보세요", 아시아 경제, 2012.1.6), '두개의 문' 등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쟁점의 영화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등 반 민주주의적 독재 행보만 걷다가

대통령에 미쳐 부산 영화제에 싼티나게 얼굴 파는 가증스러운 인간, 박근혜

말을 하면 멍청함이 드러나기에 입 다물고 있는건데, 어떤 병신들은 말을 하지 않는 박근혜가 과묵해서 무게가 있단다. 등신들도 가지 가지. 요즘 박근혜가 뻥긋만 하면 헛소리 튀어나오는 걸 보고도 그 딴 소리가 나오냐?

[2012. 9.28] 동작 경찰서 에 고소하러 갔더니...

일이 급해 어제 처음으로 동작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박규혁이란 인간에게 걸렸다. 얼굴에 짜증이 묻어 나오고 수사하기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약 1시간 정도를 조용히 입씨름하다 나오니 뒤 끝이 오늘까지 남길래, 동작 경찰서 국민마당 소통광장에 한마디.

===================================================================
제목: 경제 2팀 박규혁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하여(경찰 서장 앞)

서장님께

어제 9.27일(목) 주도 건축사 사무소의 유모 건축사를 공사대금을 속인 사기혐의로 고소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인 박규혁씨는 자세한 내막 이나 조사도 하기 전에 요약만 읽고서는 냅다 '사기가 안된다'며 큰소리로 고소의욕을 좌절시켰습니다, 목소리를 낮춰달라는 몇차례의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 한 것은, 박규혁 수사관 자리 옆 벽면에 게시판이 있었는데, '친절하게 수사 봉사하겠다'는 취지의 말이 기재되어 있더군요.

어이가 없는 것은, 계약금 받고 공사 안하고 도망간 것은 사기죄고, 공사비용을 부풀린 공사는 사기가 아니라는 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만원 짜리 물건을 세금 계산서 없이 들고 와서는 100만원에 샀다고 지불 요구하여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기 아닌가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하튼 사기죄 성립여부를 떠나서 민원인에게 큰소리로 윽박지르는 행위는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박규혁 수사관의 태도를 보니 서민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대한민국은 고소 고발 공화국이 아니라 '묻지마 불기소 처분공화국'입니다.
법치주의 기본인 신상필벌의 원칙이 확립되도록 엄정한 수사 및 일벌백계의 법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리는 커녕 국어 독해력도 없는 수사관들이 관행 내지 엉터리 수사를 하고 있기에 불만있는 서민들이 재차 고소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 고발이 많은 이유는 서민이 아니라 전적으로 검경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2012.9.28
김명호

% 진행상황
[10.2] 청문감사관실 방문. 경제 2팀장 이상복이 수사관을 교체해준다고 함. 10.6일 오후 5시 유정수에게 약 1시간 30분 가량 고소 사실 진술.
[10.24] 유병열이 동작구청 건축 민원 상담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건축과 주창오 과장과의 면담 중에 나용찬 과장으로 부터 전화와서, 오늘 10시에 나용찬 수사과장과 면담(이상복 팀장 참석). 유정수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났지만 이 사건은 계속 맡기로 하고.
1. 유병열이 선동한 인부에게 직접 전화하고
2. 박규혁 수사관의 불친절에 대하여 사과
소통광장의 글을 삭제.

[2012. 9.7] 미국에서의 삼성과 코오롱 패소재판은 한국 법원이 대기업의 용역업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사건

대기업들이 남의 기밀을 훔친 범죄 증거들을 인멸하는 것을 재판에서 판사년놈들이 뻔히 보고도 '증거 불충분'이라는 위법 기각을 해온것. 한마디로 한국의 판사라는 쌍것들은 증거인멸 방조자들이라는 말이다.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 이유는?(오마이뉴스, 2012.09.06 09:53)
이건희 껌값 상당의 벌금 지불하고 증거인멸한 삼성
(‘공정위 조사 방해’ 삼성전자에 4억 과태료…역대 최고 "조직적인 출입지연, 증거자료 파기, 담당자 잠적 등" 동아일보, 2012.03.18 14:11)

[2012. 8.29] 부러진 화살에서 보았듯이, 삼성 vs 애플의 판결은 한국 법원이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

The company is required to make such patents, which it contributed to industry standards, available to any company on a fair and reasonable basis.
Samsung has asked courts for permission to use them to counter patents that other companies have kept for their own use.
Samsung's attempts to wield standards-essential patents that way prompted the European Commission to start an investigation into whether the company was trying to stifle competition.('Patent Bet Turns Sour For Korean Behemoth', WSJ, EVAN RAMSTAD, Updated August 26, 2012, 9:45 a.m. ET)
(번역: 산업표준으로 쓰이는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해당 특허를 다른 기업에 제공해야 한다. 삼성은 산업표준이 아니라, 전용으로 유지해온 다른 기업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항하기 위해 표준특허를 사용하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이 표준특허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삼성이 경쟁을 저해하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한국 법원이 얼마나 x같은 지 보았는가?
미국에서는 거절 당하고 유럽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는 삼성의 위법한 요청을(즉, 표준특허를 위법하게 행사하겠다는 요청) 한국 법원은(배현준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주목하란 말이다. 한국 법원은 법도 원칙도 없이 삼성에 아부하는 양아치 조폭집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다.

[2012. 8.25] 삼성이 주무르는 한국법원에서만 통한 개판 위법 법리의 국제적 망신

이 나라 개판 재판테러 판결문들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등장하는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투의 상투적인 문구가 있는데, 어제 24일 삼성이 애플에 승소했다는 기사에도 등장했다.

"애플 이긴 삼성, 속 시원히 못 웃는 이유 삼성의 '통신기술 표준특허'는 인정, 애플 최대무기였던 '디자인 특허' 침해는 기각", 한국일보, 허재경기자, 2012.08.24 21:11

물론 논란은 있었다.(*이 나라 기자년놈들은 이런 것을 위법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해서 국민들을 호도시킨다) '누구에게나 (기술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국제협약(프랜드)에 가입한 삼성전자가 통신기술특허의 배타적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 쟁점이었다. 재판장인 배준현 부장판사도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검토한 쟁점은 '프랜드'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권리 남용 여부였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국내법을 근거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가 성실하게 로열티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준특허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프랜드가 누구나 공정하게 표준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플처럼 라이선스도 없이 표준특허를 쓴 업체에 대해 특허권자가 판매금지청구를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25일에 "미국 '삼성 특허 침해' 평결 '세기의 특허전' 미국서는 애플 압승으로 일단락(연합뉴스, 2012.8.25) "승소한 애플 '도둑질은 옳지 않아'"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애플이 삼성에 배상할 금액은 없다"

"In closing arguments on Tuesday, Apple attorney Harold McElhinny alleged that Samsung documents show that in three months, it was able to copy four years of Apple development.(번역: 화요일 최종진술에서, 애플 변호사는 애플이 4년 동안 연구 개발해온 것을 삼성이 3개월 만에 베꼈다는 것을 입증했다) He said they show "hundreds of pages of copying directions" for icon design and functions such as tap-to-zoom that were put into the Galaxy phone and tablet line.
He also said Samsung met with Google, which advised the company to change Galaxy designs, but Samsung declined.
.....
Samsung was seeking royalties for specific wireless technologies used by Apple."(USAtoday, 2012.8.25)

%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더니만,
삼성에게 불리한 애플의 특허 침해는 '묻지마 기각'하고 '위반한 것은 맞지만, 위법은 아니다'라는 말장난이나 하고 자빠진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의 위법 법리의 국제적인 개망신 !!!

% 삼성이 주무르는 한국 언론 쌍것들에게
한국 법정에서만 통하는 삼성의 말장난이 법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접근한 애플이 감성적이라고?
병신육갑질 그만해라.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상식에 벗어난 것은 위법이란 말이다. 이 등신들아.

그리고 여기를 봐라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

[2012. 8.11] 박근혜 고발도 못한 민통당 병신 년놈들의 지랄 염병쇼

BBK 관련하여 고발당한 박근혜를 검찰 쌍것들이 예정대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민통당 것들이 반발했단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후보가 무죄라면 정봉주 전 의원도 무죄다.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발언 중에 누구는 유죄이고, 누구는 무혐의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스포츠 서울, 2012.8.16) => '법 앞에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검찰의 명백한 범죄 행위.

민통당 놈들에게는 주둥이로 국민을 속일 기회가 온 거였고 양아치 조폭 집단인 법원에게는 또 다른 범행 기회가 온 것.

% 법원 놈들의 범죄 추가 기회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하게 되면 정봉주에게 유죄내린 이상훈 개만도 못한 새끼 일당들에게는 범죄 저지를 기회, 즉 법을 위반하며 기각할 기회가 또 생긴 것.

%
올림픽 축구에서 동메달을 땄다. 관련 선수들의 병역 혜택이 거론되는데... [헌법] 제11조 제3항(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에 따르면, 위헌행위.

[2012. 8.3] 남의 나라 오심에만 엄격한 한심한 국민정서

올림픽 심판들의 오심에 국민들이 흥분한다.

[런던2012]박태환 실격사유는 부정출발…비디오판정 요청(뉴시스, 2012-07-28 20:31:05)

이 경기에서 독일의 하이데만은 종료 1초를 앞두고 공격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이미 1초가 지난 후 시행돼 무효였다. 하지만 심판들은 마지막 하이데만의 공격을 인정했고 신아람은 오심으로 5-6 패배를 당해 결승행이 좌절됐다.("해외 누리꾼도 '신아람 1초 오심'에 문제제기", [런던올림픽,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우람 기자, 2012.07.31 15:03)

심판 전원 일치 판정으로 환호성을 지르던 조준호. 그러나 심판 3명이 심판위원장의 부름을 받더니 이내 판정은 뒤집힙니다.("진정한 승자 조준호, '경기 결과 승복'", YTN | 입력 2012.07.31 00:02)

한심한 국민정서...
RT @Daliot: "부러진 화살"에 단련된 국민일텐데, 고작 오심 정도에 흥분하다니. 2012.07.31 | Kim Young Hoo(@0hoo)